장성 요양병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는 2014년 5월 28일에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에 있는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사고이다.[1]
날짜 | 2014년 5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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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0시 27분 (KST) |
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
원인 | 방화 (추정) |
최초 보고자 | 담양소방서 |
결과 | 병실 1개 전소 |
사망자 | 21명[1] |
부상자 | 8명 |
전개
편집0시 16분부터 0시 21분까지 입원 환자 중 1명이 다용도실에 들어갔고, 이후 0시 24분부터 다용도실에서 연기가 발생하였다. 0시 31분에 담양소방서 선착대가 도착하여 화재를 진화해 0시 55분에 진압을 완료하였으나[1],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웠던 환자 20명이 사망하고[2], 자체 진화를 시도하던 간호조무사 1명도 사망하였다.[1]
원인
편집환자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을 앓아 자력 탈출이 어려웠고, 매트리스 등에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급격히 퍼졌다.[1]
사고 처리
편집2014년 6월 5일, 이 병원 이사장인 이사문씨가 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하여 구속되었다.[3]
논란
편집소방대원의 부족
편집최초로 화재 신고에 대응한 담양소방서 삼계119안전센터의 당시 근무 인원은 총원 6명 중 5명이었고[4][5], 그 중 2명은 다른 현장에 출동한 상태여서 3명만이 현장에 출동하였다.[6]
환자 결박 논란
편집"병원에서 환자들의 손발을 묶어 환자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했다"고 유가족들이 주장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결박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7], 소방관들 역시 "환자 중 손이 침대에 묶인 환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자가 자해하려고 하거나 판단이 또렷하지 않아 치료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잡아 뽑으려고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24시간 내 한시적으로 환자를 결박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8]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가 나 다 라 마 형민우·손상원·장덕종·장아름 (2014년 5월 28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환자 등 21명 사망(종합2보)”. 연합뉴스. 2014년 5월 28일에 확인함.
- ↑ 장아름 (2014년 5월 28일). “"아버지도 저 안에"…출동 119대원 눈물의 구조”. 연합뉴스. 2014년 5월 28일에 확인함.
- ↑ 배동민 (2014년 6월 5일). “'장성 화재 참사' 요양병원 이사장 구속”. 뉴시스. 2016년 8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6월 7일에 확인함.
- ↑ 담양소방서 홈페이지 확인. 1팀당 6명씩 3개팀, 총원 19명 (일근: 센터장), 3교대 근무.
- ↑ 강세훈 (2014년 5월 28일). “[장성] 현장에 첫 도착한 구조대원은 2명뿐”. MBN. 2014년 5월 31일에 확인함.
- ↑ 김기훈·박준규·손수용 (2014년 5월 30일). “"목숨 걸고 일하는데"…소방관들 '분노의 역류'”. 헤럴드경제. 2014년 5월 30일에 확인함.
- ↑ “요양병원 화재 "사망자 손에 결박 흔적" 분노한 유족들 사진 공개”. 서울신문. 2014년 5월 29일. 2014년 5월 30일에 확인함.
- ↑ 나해란 의학전문기자 (2014년 5월 30일). “[안전 사각지대 요양병원] 치매 환자 '결박의 딜레마'… 화재땐 꼼짝없이 갇혀”. 조선일보. 2014년 5월 3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