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본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하부 조직

재난안전관리본부(災難安全管理本部)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 기능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이다.

연혁

편집
  • 1975년 8월 26일: 내무부의 하부조직으로 민방위본부 설치[1]
  • 1995년 10월 19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2]
  • 1998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의 하부조직으로 변경[3]
  • 2004년 5월 24일: 소방·방재·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방방재청에 이관하고 재난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정책관실로 개편[4]
  • 2008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로 확대[5]
  •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로 확대[6]
  •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특수재난실로 개편.[7]
  • 2017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로 개편.[8]

조직

편집

본부장 아래 2실 1국(6정책관, 1심의관) 28과(1센터)와 기타 보좌기관을 두며, 실장과 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과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 3급 혹은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대통령령 제7760호
  2. 대통령령 제14791호
  3. 대통령령 제15715호
  4. 대통령령 제18392호
  5. 대통령령 제20741호
  6. 대통령령제24425호
  7. 대통령령 제25753호
  8. 대통령령 제282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