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중국어: 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제정한 문화유산 보호제도 가운데 국가급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제정되는 명칭이다. 현재 1271건이 나열되어 있다. 1961년부터 5차에 걸쳐서 공포되었다.

Hall of Prayer for Good Harvest.JPG

종류편집

중국의 문화유산 보호제도는 주로 다음의 세 항목 중의 하나로 지정된다.

  • 문물보호단위(문화재 보호): 국가급, 성급, 현급의 세 단계가 있고, 특히 국가급의 것을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라고 한다.
  • 역사문화도시: 국가급, 성급의 두 단계가 있고, 특히 국가급의 것을 「국가역사문화도시(국가역사문화명성)」라고 한다.
  • 역사문화지구: 국가급, 성급의 두 단계가 있고, 특히 국가급의 것을 「중국역사문화지구」(중국역사문화명진) 및 「중국역사문화촌(중국역사문화명촌)」이라고 한다.
  • 풍경명승구: 국가급, 성급의 두 단계가 있고, 특히 국가급의 것을 「국가중점풍경명승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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