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3년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왕의 숙부인 수양대군(首陽大君)은 왕위 찬탈을 목적으로 측근인 권람(權擥)·한명회(韓明澮) 등과 모의해 단종의 보좌 세력인 황보 인·김종서와 종친인 안평대군 등을 살해·제거하였다.수양대군은 황보 인·김종서 등 조정의 원로대신이 자기의 아우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반역을 도모하므로, 자신이 이 역모를 미연에 탐지하고서 이들을 살해·제거해 국가의 위난을 평정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내용을 왕에게 아뢰고 이 거사에 가담·협력한 사람에게 공신의 책록을 요청하므로, 단종은 이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난공신(靖難功臣)의 칭호를 내려 이들을 표창하였다.

1등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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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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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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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삼문은 이 거사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집현전 학사의 협력을 보이기 위해 강제로 공신으로 책록했으나, 1456년(세조 2) 단종 복위를 도모한 사건으로 훈호가 추탈되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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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난공신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