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호관찰소
제주보호관찰소(濟州保護觀察所)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통해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으로 제주보호관찰소장(4급)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2][3][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
편집-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법 공포 (법률 제4095호): 소년보호관찰제도 도입
- 1989년 7월 1일 개청
관할 구역
편집- 제주시
- 서귀포시
조직
편집- 관찰과
- 집행과
각주
편집- ↑ 법무부 (2010년 8월 2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 2014년 12월 31일에 확인함.
- ↑ 법무부 (2010년 8월 2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2014년 12월 31일에 확인함.
- ↑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장에 최성학 인천보호관찰소장 임명《시사제주》2013년 1월 25일 고영태 기자
- ↑ 제주보호관찰소 옛 청사 활용방안 관심《제주일보》2010년 8월 2일 강재병 기자
- ↑ 제 구실 못하는 보호관찰소《KCTV뉴스》2009년 3월 12일 김찬년 기자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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