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화폐 개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화폐 개혁(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貨幣 改革)은 2009년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기습발표된 것으로, 기존의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한 화폐개혁이다.

목적 편집

임금과 물가를 현실화한 2002년 7.1 경제개혁조치 이후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는 것 외에도 북한 주민들이 보유해 암거래 시장에서 유통되는 지하 자금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시장과 시장세력을 통제하고 계획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 편집

교환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화폐 교환조건을 제대로 정해놓지 못한 상태로 시작해 매우 혼란스러웠고[1], 그 결과는 매우 저조하였다. 교환 가능한 금액을 세대당 10만원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에 바치거나 은행에 맡겨야 하는 이상한 단서가 북한 사회에 상당한 충격과 공황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주민들 중 일부 특권층들은 북한 화폐를 전부터 믿지 못해 진작부터 , 미국 달러, 유로, 런민비(중국 위안, 元)화 등으로 재산을 저장해 왔으며, 돈주(큰 상인)들도 런민비(중국 위안화)나 미국 달러화로 거래를 해 와서 큰 피해가 없었지만 시장의 장사꾼들의 경우 일반인들보다 현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타격이 발생하였다.[2][3]

화폐개혁 일지 편집

2009년 편집

  • 11월 30일 : 세대당 교환가능액수 10만원
  • 12월 1일 : 세대당 교환가능액수 10만원, 이상 금액은 1/1000의 비율로 저금
  • 12월 3일 : 세대당 교환가능액수 10만원 + 가족 1명당 5만원 추가 교환
  • 12월 7일 : 신권의 유통 시작
  • 12월 8일 ~ 12월 9일 : 재정일꾼회의 끝에 노동자 임금 400원대 검토
  • 12월 9일 : 공산품의 시장 거래 금지, 시장 거래 품목들의 가격상한제 실시
  • 12월 11일 : 장마당에서의 식량판매를 금지하고 국영상점에서만 식량을 판매하도록 함
  • 12월 중순 : 김대장 하사금을 분배함(농민,광부에게 15,000원, 군관 월급 100% 인상)
  • 12월 말 : 노동자 임금을 100배로 인상함
  • 12월 28일 : 외화 사용을 전면 금지

2010년 편집

  • 1월 1일 ~ 1월 11일 : 장마당을 전면 폐쇄, 상행위를 전면 금지
  • 1월 20일 : 노동당 재정경제부장 박남기를 해임 조치
  • 1월 28일 : 내각총리 김영일이 평양시내 인민반장들 앞에서 화폐개혁문제에 대한 사과를 함
  • 2월 1일: 전국적으로 시장 통제를 풀고 외화사용금지 해제
  • 3월 12일: 전 로동당 재정경제부장 박남기, 전 로동당 재정경제부부장 김태영 등 100명에 대한 총살이 강건군관학교에서 진행됨.
  • 3월 18일: 전 로동당 재정경제부장 박남기에게 경제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형했다고 알려짐.

각주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