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國籍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법이다. 현재 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父母兩系血統主義)에 따라 부모 중 한 사람만 자국 국적자여도 그 자녀는 국적자가 된다. 단 부모중 한 사람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고 다른 부모가 다른 나라 공민인 경우 부모나 후견인이 선택한 경우에 국적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귀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같이 보기
편집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