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內閣)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의 행정집행기관이다. 1998년 9월에 ‘정무원’에서 내각으로 명칭을 변경했다.[1] 좁은 의미의 정부는 내각만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공화국 정부’는 넓은 의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행정부), 최고인민회의 (입법부), 최고재판소 (사법부)를 통틀어 일컫는 말일 수도 있고, 좁은 의미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만을 일컫는 말일 수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문장
설립일 1948년 9월 9일
설립 근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전신 북조선인민위원회
소재지 평양시
내각 김덕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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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은 공화국 헌법 제6장 4절 117조에 의해 ‘최고 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동시에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 규정된 내각은 119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 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 수립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한 국가 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 보충
  3. 내각 위원회와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 지도
  4. 내각 직속기관과 중요 행정 경제기관, 기업소의 설립과 해체 및 국가관리 기구의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5. 인민경제 발전계획의 작성 및 실행대책 수립
  6.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7. 공업과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의 조직집행
  8. 화폐 및 은행 제도 확립을 위한 대책 수립
  9. 국가 관리질서 수립을 위한 검열 및 통제 사업
  10. 사회질서 유지와 국가 및 사회 협동단체의 소유 및 이익의 보호, 공민(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11. 타국과의 조약 체결 및 대외사업
  12. 내각 결정과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 경제기관의 결정 및 지시의 폐지

공화국 헌법 118조에 따라 내각은 총리와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고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이 하며 120조에 따라 총리는 내각 사업을 조직지도하고 북한 정부를 대표한다.

공화국 헌법 121조에 따라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와 총리, 부총리,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된 상무회의를 개최하며 122조에 따라 전원회의는 행정경제 사업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공화국 헌법 123조에 따라 결정과 지시를 내고 124조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비(非)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125조에 따라 사업에 대해 최고인민회의와 휴회 중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공화국 헌법 126조에 따라 신임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하며 127조에 따라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위원회와 성은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으로 규정한다.

공화국 헌법 128조에 따라 위원회와 성은 내각의 지도 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 관리하며 129조에 따라 위원회와 성은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하고 내각 결정과 지시 집행대책, 그 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130조에 따라 지시를 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장 4절 119조에 명시된 대로 내각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 및 개정되는 헌법에 따라 전반적인 국가 행정을 책임지며, 내각 총리는 헌법 상 북한의 국가대표 역할을 한다. 내각의 산하 부서들 중 특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는 외무성이며, 외무성은 북한 외교의 중추를 이루는 핵심 부서로서 김정일은 지난 80년대 중반 어느 해 1월 1일, 친필지시를 통해 “외무성의 나의 외무성”이라고 규정한 뒤 “외무성은 나의 지시를 제외한 그 어떤 말도 들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외무성 내에 군대와 같은 강철 같은 규율을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해 자신의 직속 기관으로 편입시켰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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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에서 내각 성원을 교체했다.[2] 2021년 5월 정보산업성이 신설되었다.[3]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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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기관 (8개 위원회, 32개 성, 1원, 1은행, 2국)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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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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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원(政務院)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집행기관으로 1972년 12월사회주의헌법 개정에 의해 그 이전의 내각이 개칭된 기관이다.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정의한다. 5년임기를 가진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외 구성원들로 구성되었고, 행정집행과 행정지도를 담당했다. 1998년 개정 헌법에 따라 폐지되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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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북한개요 책자, 다. 정권기관”. 2016년 2월 1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12월 23일에 확인함. 
  2. “북, 최고인민회의 개최..8차 당대회 후속조치 결정”. 《통일뉴스》. 2021년 1월 18일. 2021년 1월 18일에 확인함. 
  3. “北 ‘정보산업성’ 신설한 듯…17일자 노동신문에 처음 등장”. 《동아일보》. 2021년 5월 17일. 2021년 5월 23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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