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죄

주거침입의 죄(住居侵入 -罪)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319조-322조)이다.

해당 조문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