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住居侵入罪·退去不應罪)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퇴거불응)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9조 1항·2항).

형법
刑法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범죄론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항변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
죄수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형벌론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대인범죄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유괴 · 과실치사상죄 · 살인죄
대물범죄
손괴죄 · 방화죄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사법절차 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위증죄 · 배임죄
미완의 범죄
시도 · 모의 · 공모
형법적 항변
자동증, 음주 & 착오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강박 · 필요
도발 · 정당방위
다른 7법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털:  · 법철학 · 형사정책
v  d  e  h

주거침입죄 편집

보호법익 편집

본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종래에는 이를 주거권(住居權)이라고 보고 특히 가장(家長)이 가지는 주거의 출입·수색의 허락권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까지 있었으나 근래에는 주거에 있어서 사실상의 평온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주거의 정의 편집

'주거'란 사람이 거주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며, 건조물인 경우에는 그 주위의 대지(垈地)도 포함한다. '사람'의 주거란 타인의 주거, 즉 자기가 그 공동생활의 일원이 아닌 주거를 말한다. '간수한다'함은 사실상의 관리·지배를 뜻하고, 함부로 타인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1] 또는 물적[2]인 시설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저택'이란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기 위한 건조물 및 그 주위대지를 말하며 현재 주거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에 한한다[3]. '건조물'이란 공장·극장·창고 등과 같이 주거용이 아닌 건조물을 말한다. '점유하는 방법'이란 건조물 안의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일구획을 말한다[4]. '침입'이란 주거자(또는 간수자·점유자)의 의사(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들어감으로써 기수가 된다(거동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 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 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5]

위요지의 개념 편집

실행의 착수 편집

침입 여부 편집
침입의 시기 편집
실행의 착수 시기 편집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6]

퇴거불응죄 편집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 즉 처음에 적법하게 들어갔다가 퇴거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비록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을지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뿐이다. 퇴거 요구를 받고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아니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임대차가 해제된 임차인의 주거에 가옥 소유자가 명도를 요구하러 침입하는 것을 자력구제라고 볼 수 없으나 채권자의 강제방문과 같이 그것이 사회상규상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때는 형을 가중한다(특수주거침입:320조).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판례 편집

주거침입죄 편집

퇴거불응죄 편집

  • 교회출입금지 사건: 사회통념상 현관도 건물의 일부임이 분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회 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이상 그 곳에서 교회 관리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 적법한 직장폐쇄 사건: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는 것은 퇴거불응죄가 된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예;수위·경비원의 배치
  2. 예;열쇠로 잠그는 것
  3. 예;빈 집(空家)
  4. 예;아파트나 호텔의 1실, 빌딩 내의 사무실
  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6. 2003도4417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