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조교심사
주행조교심사는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경주마의 경주능력을 판정하는 것으로, 출발조교심사 최초 합격 마필 또는 최종경주 출주 후 4개월 이상 경주에 출주하지 아니한 장기휴양마 등을 일정거리 전력 질주시켜 기록 및 주행상태를 심사, 경주마로서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1,000m 주파기록이 1분 7초 이내시 합격. 2009. 4.1 이전은 1,000m를 1분 8초 이내시 합격) 이 주행조교심사에 합격해야만 경주에 출주할 수 있는 자격과 등급(국산마 6군, 외산마 4군)이 주어진다.[1]
주행조교심사는 해당 마필을 관리하고 있는 조교사와 기승계약이 맺어진 기수의 기승이 원칙이나, 소속조 기수의 기승 불가시 재결위원 및 출발위원 사전 허가 후 다른 조 기수 기승이 가능하다.
출발·주행조교심사시 마필보조는 실경주와 동일하게 시행하며, 진입보조장구(로프, 눈가리개, 장채찍 등) 사용은 출발·주행 조교심사 통산 2회이상 수검마 중 출발보조장구 사용신청서를 제출, 출발위원의 사전 허가를 득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검사대상마
편집검사방법
편집장소
편집검사내용
편집- 경주로 출장 및 출발상태
- 주행상태 및 1000m 경주기록(제주경마공원: 900m)
합격기준
편집각주
편집- ↑ http://board.kra.co.kr/board/download.do?boardNo=71&f_n=6404 한국마사회 경마정보 2009년 조교검사 시행기준집
- ↑ http://board.kra.co.kr/board/download.do?boardNo=79&f_n=7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