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장

군사 계급

준장(准將/육군, 공군, 해병대 : Brigadier General/해군, 해안경비대 : Rear Admiral(Lower Half), Flotilla admiral, Commodore)은 군대 계급 중 하나이다. 대령의 위, 소장의 아래에 위치한다.

준장은 육군 기준 여단장[1]직책, 군단 또는 사단급 이상 사령부의 참모장 직책을 역임하며, 일부 동원사단의 경우 사단장 직책도 수행한다.

또한, 이 계급으로 전역할 경우 2급 군무원 특채 지원자격이 생기는데 2급 군무원 특채에 합격할 경우 국군체육부대 등, 기행부대의 지휘관으로 발령되며, 유럽군에서는 사단장을 담당하게 된다.

본 계급부터는 군 수뇌부에 해당하는 장성급 장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진급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거의 극소수에 한해서만 진급이 가능하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탓에 십중팔구는 대령 계급에서 전역한다.

  • 육군 : 육군본부, 여단장, 작전부사단장, 탄약지원사령관
  • 해군 : 지역별 해군본부 부사령관, 전단장
  • 공군 :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참모장, 군수참모 차장급.
    • 조종 : 비행단장, 본부 처장급.

계급장 편집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모두 1성 장성  

계급 계급장
장성 (將星)
육군(포제 정장)
육군(견장)
육군(금속제)
해군
해병대
공군
준장 (准將)
 
 
 
 
 
 

각주 편집

  1. 사단 예하의 여단은 연대급이기 때문에 대령이 보임되며, 항공작전사령부 예하 부대인 제 1, 2항공여단의 경우 연대급인 것과 상관없이 지휘관 취임 시 대령이 보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