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제1011호선
지방도 제1011호선(가야 ~ 대양선)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사거리와 합천군 대양면 대양 교차로를 잇는 경상남도의 지방도이다.
경상남도 지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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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
가야 ~ 대양선 부림 ~ 고령선 | |
지방도 제1011호선 | |
총연장 | 65.6km[1] |
기점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
주요 경유지 |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북도 고령군 |
종점 |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
주요 교차도로 |
남해고속도로 국도 제20호선 국도 제33호선 국도 제7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30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60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67호선 지방도 제1004호선 지방도 제1040호선 지방도 제1041호선 |
합천군 대양면, 의령군 북동부 면지역과 함안군 중심을 잇는 주요도로로, 함안군 법수면의 동부지역을 통과하며 함안군 가야읍의 함안 나들목에서 남해고속도로와 교차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 구간 왕복 2차로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지방도 노선번호 일관성을 위한 노선번호 체계 개선에 의해 지방도 제907호선이 이 지방도로 통합되었다.
연혁
편집- 2003년 2월 20일 : 경상남도 구간 노선 폐지 및 재지정[2][3]
- 2009년 10월 15일 : 지방도 노선 조정[4]
- 2016년 11월 24일 : 가야 ~ 석무간 도로(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 법수면 윤내리) 1.7km 구간 개통[5]
- 2017년 5월 4일 : 구 지방도 제907호선 구간 총연장을 25.0km 에서24.9km 로 변경, 기존 노선 구간 타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연장을 2.1km에서 16.67km로 변경[6]
- 2017년 6월 1일 : 가야 ~ 석무간 도로(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 법수면 윤내리) 1.7km 구간 확장 개통, 기존 1.2km 구간 폐지[7]
주요 경유지
편집본래 노선
편집구 지방도 제907호선 구간
편집- 경상북도
- 경상남도
중복 구간
편집도로명
편집경상북도
편집경상남도
편집각주
편집- ↑ 가야 ~ 대양선 구간 40.9km + 부림 ~ 고령선 구간 24.9km
- ↑ 경상남도공고 제2003-73호, 2003년 2월 20일.
- ↑ 경상남도공고 제2003-72호, 2003년 2월 20일.
- ↑ 경상남도공고 제2009-756호, 2009년 10월 15일.
- ↑ 경상남도공고 제2016-1432호, 2016년 11월 24일.
- ↑ 경상남도고시 제2017-175호, 2017년 5월 4일.
- ↑ 경상남도공고 제2017-866호, 제2017-867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7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