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으로 2010년 신설된 지방세이다.[1]
과세대상
편집납세지
편집지방세법 제67조(납세지):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납세자
편집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세율
편집최초 도입이후 부가가치세액의 5%로 유지되다가 2014년 취득세율 인하조치에 따라 6%p가량 추가로 올려 11%로 유지함.[2] 문재인정부이후, 지방분권차원으로 2019년 15%, 2020년 21%, 2022년 23.7%으로 차례대로 인상했다. 2023년부터 25.3%로 인상할 예정이다.[3]
논란
편집지방소비세율을 꾸준히 확대했으나, 여전히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각주
편집- ↑ 이성기 기자 (2009년 12월 31일). “부가세 일부 지방세 전환, 지방세수 확충 '청신호'”. 《뉴시스》.
- ↑ 이준서 기자 (2013년 12월 9일). “기재위,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 5→11% 인상안 의결(종합)”. 《연합뉴스》.
- ↑ 허헌 기자 (2021년 7월 28일).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 입법안 합의..."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조세일보》.
- ↑ 서일범 기자 (2022년 9월 29일). “"지방세 일부 국세 전환하면 32조 세수 확보 가능"”.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