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 (에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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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일본어: 支藩, しはん)은 일본 에도 시대, 번의 가문이 형제나 서자 등 가독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게 영지를 분할해 줌으로써, 그 영지가 1만 석이 넘어 다이묘의 자격을 갖추게 되어 생성된 번이다. 본번의 대리인이나 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며, 본번에 후계자가 없을 경우 지번으로부터 양자를 들여 대를 잇게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번 중에는 본번의 절대적 통제하에 놓인 경우도 있지만, 완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막부에서 번주의 영지 보유 허가를 위해 발급하는 주인장(朱印状)의 양식에 따라 본번과 지번의 관계를 구분해 볼 수 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하지만 독립성이 강한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다음과 같다.
- 본번과 지번이 각각 주인장을 받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지번을 별개의 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본번의 주인장에 본번과 지번의 고쿠다카가 별도로 기재된 경우
- 본번의 주인장에 본번의 고쿠다카 중 지번의 고쿠다카가 얼마인지를 기재한 경우
- 본번의 주인장에도 지번의 언급이 없고, 지번에도 주인장을 주지 않는 경우
또, 그 외에 유력 가신들이 영지를 받아 지번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지번 일람
편집●표시는 지번의 지번
율령국 | 지번명 | 본번 |
---|---|---|
무쓰국 | 시치노헤번 | 모리오카번 |
구로이시번 | 히로사키번 | |
이치노세키번 | 센다이번 | |
이와누마번 | ||
시라카와 신덴번 | 시라카와번 | |
데와국 | 이와사키번 | 구보타번 |
구보타 신덴번 | ||
가메다번 | ||
오야마번 | 쇼나이번 | |
마쓰야마번 | ||
에치고국 | 구로카와번[1] | 고리야마번(야마토국) |
미쓰카이치번 | ||
미네야마번 | 나가오카번 | |
소미번 | 시바타번 | |
시모쓰케국 | 다카토쿠번 | 우쓰노미야번 |
사노번 | 사쿠라번(시모사국) | |
엣추국 | 도야마번 | 가나자와번(가가국) |
가가국 | 다이쇼지번 | |
에치젠국 | 쓰루가번 | 오바마번(와카사국) |
시나노국 | 고모로번 | 나가오카번(에치고국) |
하니시나번 | 마쓰시로번(시나노국) | |
고즈케국 | 누마타번 | |
가즈사국 | 오타키 신덴번 | 오타키번 |
사가미국 | 오기노 야마나카번 | 오다와라번 |
미노국 | 노무라번(오가키 신덴번) | 오가키번 |
이세국 | 히사이번 | 쓰번 |
오미국 | 히코네 신덴번 | 히코네번 |
이나바국 | 시카노번 | 돗토리번 |
와카사번 | ||
이즈모국 | 히로세번 | 마쓰에번 |
모리번 | ||
하리마국 | 히메지 신덴번 | 히메지번 |
빗추국 | 이쿠사카번 | 오카야마번(비젠국) |
가모가타번 | ||
빈고국 | 미요시번 | 히로시마번(아키국) |
아키국 | 히로시마 신덴번 | |
스오국 | 이와쿠니번 | 야마구치번(나가토국) |
도쿠야마번 | ||
나가토국 | 도요우라번 | |
기요스에번● | 도요우라번 | |
이요국 | 우와지마번 | 센다이 번(무쓰국) |
요시다번● | 우와지마번 | |
지쿠젠국 | 아키즈키번 | 후쿠오카번 |
히젠국 | 오기번 | 사가번 |
하스노이케번 | ||
가시마번 | ||
히고국 | 다카세번 | 구마모토번 |
우토번 | ||
휴가국 | 사도와라번 | 가고시마번(사쓰마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