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은 일제강점기 존속했던 토지조사와 관련된 법이 해방 이후 효력을 잃자 1950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에서 제정되어 59년간 존속하다가 2009년 6월 9일 측량법, 수로업무법와 통합되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1년 이후 개정되어 법률명이 바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계승되며 폐지된 법률이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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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대한지적공사가 운영되고 다양한 현대 토지측량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통상적으로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 토지소유권 보호를 본격적인 법 제정 목적으로 본다.[1]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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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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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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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 종덕. 《최신지적법》. 신양사. 4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