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희준

마지막 의견: 1년 전 (InternetArchiveBot님) - 주제: 외부 링크 수정됨 (2023년 9월)

안티 현상에 대한 문희준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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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디씨인사이드와의 인터뷰, 무릎팍 도사 출연 내용 등에 근거한 것입니다.)라는 글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제거했습니다. 출처를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해당 언급 옆에 ref를 이용해 직접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열거식 나열은 백과사전에 적합한 기술이 아니므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 --정안영민 2007년 12월 28일 (금) 00:42 (KST)답변

인정합니당. 사실 정확한 발언 출처를 찾기 살짝 귀찮아서 그랬습니다...;; adidas 2007년 12월 28일 (금) 01:42 (KST)답변

너무 내용이 긴 듯하여, 간략히 줄이고 출처(무릎팍 도사)를 옆에 넣었습니다. 약간 살도 더 보태고요.[1] :) --정안영민 2007년 12월 28일 (금) 03:34 (KST)답변

ㄳㄳ. 좋게 바꾸신 것 같습니다 adidas 2007년 12월 28일 (금) 03:39 (KST)답변

배우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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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용자께서 줄곧 문희준과 소율이 결혼발표를 했다 하여 배우자라고 주장하십니다.

허나 법률용어사전을 보시면 "배우자"란,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아직까지 문희준과 소율이 혼인신고를 올렸다는 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결혼발표 기사만을 들고와서, 아직 올리지도 않은 결혼식을 두고 벌써부터 배우자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무슨 논리이신가요? 다른 사용자들이 모두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 혼자서만 맞다고 주장하시면, 그에 대해서 한번쯤은 다시 살펴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발표를 한 연인이 결혼발표를 하는 그 순간 법적으로 배우자가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시는 이상, 해당 편집은 되돌리겠습니다. --Lee Soon (토론) 2016년 11월 29일 (화) 19:21 (KST)답변

배우자의 표기에 관한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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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준 문서와 소율 문서의 배우자 기입에 대해, 의견 분쟁이 발생하여 본 토론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사용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중재안 또는 총의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저는 아직 두 문서에 배우자 기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두 사람은 결혼 발표를 하였습니다. 허나 이것은 혼인신고를 했다와는 동의가 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적인 두 사람이 배우자 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허나 대한민국의 민법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률용어사전 "배우자", 두산백과 "배우자".
  • 만약 아직 혼인신고 여부를 알 수 없는 두 사람에 대해 "배우자"라고 기입을 하게 되면, 이는 현 시점에서 두 사람이 이미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라는 이야기가 되어 거짓된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두 사람을 약혼한 사이로 바라볼 경우, 약혼자는 혼인신고가 성립된 배우자가 아닙니다. 약혼은 배우자로서의 적합한지 탐색을 하는 과정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약혼"
  • 예전에 결혼 발표를 했으나 파혼을 한 연예인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두 사람이 혼인 발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단 이 주장이, 두 분이 파혼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밝힙니다.)
  • 법률적인 근거에 반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배우자로 기입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현재 해당 문서의 정보 틀에 저를 비롯한 다른 사용자분께서 "혼인신고 이전까지는 배우자를 기입하지 말아달라."고 써 놓았으나, 이는 총의가 형성된 내용이 아니므로 일방적으로 따르기 어렵다고 봅니다.

한편 크리스탈 님께서는, 두 사람의 배우자 기입을 주장하십니다.

  • 이미 결혼 발표를 한 이상, 두 사람은 배우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하십니다. "약혼은 다른 말로 혼인 예약이라고도 부르며, 이는 곧 미래에 배우자라는 뜻이다. 그걸 굳이 내년 2월에 수정하거나 지금 편집하거나 다른 점은 없다는 뜻에서 편집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 결혼 여부는 두 사람 뿐 아니라 소속사도 모두 인정하였으며, 이미 결혼 발표를 한 기사가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두 분의 혼인은 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기정 사실과 다름 없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토론:크리스탈#문희준 & 소율에서 진행된 토론이 있습니다.

이에 크리스탈 님께서 중재안으로 내 놓으신 것은, "배우자로 표기하되, 혼인 시기(2017년 2월 예정)을 표기하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본 문서 내에 결혼 예정이라는 내용을 기입하는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배우자이니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배우자로 판단하고 이를 기입하자는 주장은 백:독자 연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와 크리스탈 님이 같은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있으며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느낌이 들어 본 토론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사용자분들의 의견이 모여 기준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ee Soon (토론) 2016년 11월 30일 (수) 12:12 (KST)답변

법적(혼인 신고), 또는 사회적(결혼식이나 동거) 절차를 거치기 전에 굳이 정보 틀에까지 기입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16년 11월 30일 (수) 13:22 (KST)답변
혼인 신고를 함으로서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며, 동거나 결혼식만 치른 경우라면 사실혼으로 보충 설명한 뒤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Wikitori (토론) 2016년 12월 1일 (목) 00:30 (KST)답변
결혼 날짜하고 장소까지 잡혔습니다. 이제 사실혼으로 보충 설명한 뒤 기입할 수 있죠? 문희준♥소율, 내년 2월12일 신라호텔서 결혼(공식입장) --크리스탈 (토론) 2016년 12월 11일 (일) 16:05 (KST)답변
결혼 발표를 하고, 파혼한 경우에 대해선 결혼 발표를 하고, 파혼한 직전에 신분은 사실상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파혼한 경우에는 파혼한 후에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일단 결혼을 올리지 않았고 등등의 부연 설명을 붙여 표기하는 방식을 바라는 바입니다. --크리스탈 (토론) 2016년 12월 1일 (목) 12:31 (KST)답변
"결혼 발표를 하고, 파혼한 경우에 대해선 결혼 발표를 하고, 파혼한 직전에 신분은 사실상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바" - 귀하께서 줄곧 주장하시는 이 내용은 법률적 정의에 반하는 사실상 귀하만의 주장이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좋을텐데, 그러시지는 않으신 채 토론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귀하의 주장/편집이 백:독자 연구가 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귀하의 주장 및 그에 기반한 중재안도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Lee Soon (토론) 2016년 12월 3일 (토) 00:44 (KST)답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위키백과에 무언가를 기술함에 있어서 특정 국가는 물론 특정 단체의 규칙에도 반드시 따를 필요 없다고 하던데요? --크리스탈 (토론) 2016년 12월 11일 (일) 15:55 (KST)답변
기본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면 법률혼을 의미하며, 현재 문희준과 소율은 결혼 발표만 한 상태이므로 법률혼 상태임을 추가적으로 주장하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실혼에 대해서도 결혼 발표만으로는 사실혼 상태라고 하기 어렵고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증거 필요합니다. --Motoko C. K. (토론) 2016년 12월 2일 (금) 22:24 (KST)답변
이 정도면 되려나요? 문희준♥소율, 내년 2월12일 신라호텔서 결혼(공식입장) --크리스탈 (토론) 2016년 12월 11일 (일) 15:59 (KST)답변
이 정도 공인이라면 사실상 결혼 발표를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는데 적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6년 12월 4일 (일) 23:02 (KST)답변
엄밀히 말하자면 "이 정도 공인이라면 사실상 결혼 발표를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라는 것은 양념파닭님의 개인적인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결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이지, 확실하게 올린 상태는 아니니까요. 또 당연히 두 분이 파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겠지만, 예전에 확정적으로 결혼 발표가 났다가 파혼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결혼발표나 추후 번복여부는, 두 분의 배우자 판단 여부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올리기 전이면 배우자가 아니라는 법률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혼인신고를 올렸다." 또는 "결혼식을 거행했다."는 내용이 증명이 되어야 "배우자"로 서술할 수 있는 것이지, 아직은 "배우자"로 확정해서 서술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도 볼 수 없는 결혼 예정의 "연인"이고, 이는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아닌데 자의적으로 배우자 여부를 판단해서 배우자라고 확정 서술하면, 이는 이미 두 사람이 혼인신고 절차를 거쳤다는 거짓을 포함한 내용인 것이고, 또 독자연구이지요. --Lee Soon (토론) 2016년 12월 5일 (월) 14:00 (KST)답변
일반인의 결혼에서도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할 예정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들 곧 결혼한다"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상태에서 아직 "배우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공인이라고 그것이 달라지지는 않죠. — regards, Revi 2016년 12월 9일 (금) 13:47 (KST)답변
결혼 날짜 나왔네요. 문희준♥소율, 내년 2월12일 신라호텔서 결혼(공식입장) --크리스탈 (토론) 2016년 12월 11일 (일) 15:31 (KST)답변
혼인신고 절차를 마쳤다는 것만 기다리면 서술 할 수 있겠네요.--고려 (토론) 2016년 12월 11일 (일) 15:33 (KST)답변
@크리스탈: 지금까지 귀하께서 줄곧 해 오신 주장, "결혼 발표만으로 배우자로 볼 수 있다." 라는 내용에 대해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어쩌면 단 하나, 귀하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귀하께서 납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조금이라도 제시해주셨다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토론이 진행되면서 귀하께서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해주시기를 기대했고, 그에 기반한 좋은 중재안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토론이 진행될 수록 귀하의 주장에 의구심만이 늘어갈 뿐입니다.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결혼 날짜가 잡혔다는 기사만으로 사실혼으로 판단하여 배우자로 표기해도 되냐고 묻고 계십니다. 결혼 날짜가 발표된 것만으로 사실혼이 된다는 것 역시 귀하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의 사실혼입니다. 두 사람이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 공동공간에서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또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위키백과의 서술에 있어서 특정 국가나 특정 집단의 규칙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하셨지요? 아마도 백:오해#위키백과는 특정 국가나 특정 집단을 대표하지 않습니다.를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특정 집단의 입장에 치우쳐서 서술하지 말라는 것이지, 자의적인 해석, 즉 독자 연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독자적인 연구는 배제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출처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내용과 서술은 중립적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위키백과:중립적 시각 정책의 내용을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부디 위키백과의 정책을 귀하의 입맛에 맞게 오용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 대한민국 사람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우자 표기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어찌보면 굉장히 사소한 문제입니다. 허나 이렇게 토론을 제기하여 여러 사용자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이유는 귀하와의 의견 차도 좁혀지지 않았거니와, 귀하의 자의적 해석에 기반한 서술을 허용하면 위키백과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독자 연구 금지 정책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의적 독자연구를 허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으로서의 가치를 조금씩 잃게 됩니다.
물론 귀하께서 악의적으로 문서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귀하께서도 항상 선의로 기여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위키백과의 모든 서술은 확인 가능한 내용이어야 하며, 독자 연구가 아니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기반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비록 작은 내용이더라도 누군가의 주관적/자의적인 기준과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기사는, 본 문서 내에 기타 문단에 내용을 추가하는 선에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배우자 표기는 고려 님을 비롯한 다른 여러 분들의 말씀대로 2월 12일 결혼식 이후, 또는 혼인신고 기사가 나오면 그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Lee Soon (토론) 2016년 12월 12일 (월) 13:13 (KST)답변
@Lee Soon: 일단, 사실혼 이야기는 Wikitori 님이 하신 겁니다. 동거나 결혼식만 치른 경우라면 사실혼으로 보충 설명한 뒤 기입할 수 있다는 Wikitori 님에 주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소율과 문희준 결혼, 이제 결혼 날짜까지 확인되는 단계까지 넘어갔습니다. 공인으로써 이 정도 단계면 앞에서 말한 파혼 경우는 매우 희박하며, 정확하게 상황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것이 님하고 저 모두 좋은 방법 같습니다. --크리스탈 (토론) 2016년 12월 11일 (일) 17:08 (KST)답변
위키백과의 모든 서술은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문희준 소율에 결혼에 대한 보충 설명만 정확하면 해당 내용은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제가 독선적으로 모든 걸 다하는 독재자처럼 표현하시네요? --크리스탈 (토론) 2016년 12월 11일 (일) 17:08 (KST)답변
@크리스탈: 이제는 Wikitori 님의 의견까지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건가요? Wikitori 님은 분명 "동거나 결혼식만 치른 경우" 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식을 치를 경우"가 아닙니다. 즉 보충설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 생활이 있(었)거나 결혼식이 이미 치러졌어야 기입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처럼 결혼식을 올리기 전 상태에서 기입해도 된다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상황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것이 님하고 저 모두 좋은 방법 같습니다."라고 하셨지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귀하가 주장하시는 내용과 제시하신 중재안은 모두 귀하의 자의적인 해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귀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도 찾아보고자 했지만, 본 토론이 진행될수록, 그리고 귀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귀하의 중재안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왜 보충설명을 굳이 붙이면서까지 배우자 표기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아직 알 수가 없네요. 굳이 현재 아닌 내용을, 그것도 보충설명을 달아가면서 표기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일단 두 사람은 현재 배우자가 아니고, 그러면 기입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배우자라고 기입을 하고, 각주 등으로 굳이 보충설명을 달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다가 지금 본 문서에 결혼한다는 기사도 첨부하여 내용을 서술했습니다.
만약 귀하의 편집과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신다면, 아니 적어도 다른 이에게 조금이라도 수용되게 하시려면, 어떤 내용에 대한 자의적/확대적 해석이 아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중재안이라는 것도 양측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견이 나뉠 때 마련해야지, 지금처럼 자의적인 해석에 기반한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 마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저는 귀하의 자의적 해석과 독자 연구성 발언, 위키백과 정책의 오남용을 배제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모든 기여를 선의로 생각한다고도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귀하를 독재자로 몰아갔다고 하시면 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신문기사, 위키백과 정책, 타 사용자의 의견 등등 모든 것을 귀하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토론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제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세요.--Lee Soon (토론) 2016년 12월 12일 (월) 18:26 (KST)답변
혼인신고를 했거나 결혼식을 해야 사회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아직은 사회적으로도 약혼자일 뿐입니다. --Solonom (토론) 2016년 12월 12일 (월) 13:30 (KST)답변
한 변수에 대해 "부연설명"까지 추가해 다루게 된다면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결혼 여부에 관해 결혼했으면 O, 안했으면 X여야 위 정보상자를 사용하는 수천 수만의 문서가 관리되기 쉽지, 결혼'할예정'이다 라면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가령, 위 틀의 변수 중 하나인 '데뷔일'을 놓고 데뷔'할 예정'이라고 추가서술해 기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며, '병역'정보에 대해 입대'할 예정' 혹은 전역'할 예정'이라는 표현을 쓸 이유도 없다고 보입니다. 영장이 날아와서 입대일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군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 건도 혼인신고 이후에 배우자로 기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변수는 틀:인물 정보를 예로 듦.) Tablemaker (토론) 2016년 12월 19일 (월) 07:57 (KST)답변
결혼 예정자인 것은 맞지만, 배우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위키백과에 '배우자'로 표기하기 어렵다는 Lee Soon 님과 Tablemaker 님 등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군 입대 예정자가 군인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교 합격자는 입학 예정자이기는 하지만, 아직 대학생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입사 예정자는 아직 직원이 아닙니다. 이혼 예정자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노벨상 수상 예정자는 아직 노벨상 수상자는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출생 예정자는 아직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불치병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아직 사망자가 아닙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6년 12월 30일 (금) 05:24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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