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상호 규제를 피하기 위한 유사명칭

마지막 의견: 5년 전 (InternetArchiveBot님) - 주제: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11월)

표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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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항문외과에서 일반적인 현상을 좀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으로 옮겼는데, 마땅치 않습니다. 더 나은 것이 있을까요? --Puzzlet Chung 2006년 11월 25일 (토) 11:07 (KST)답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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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이름에는 정해진 진료과목 밖에 다른 이름을 쓰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는 거기에 해당되므로 쓸 수 있지만 ‘항문외과’나 ‘갑상선내과’ 등 다른 특수한 진료과목을 이름으로 쓰는 것은 금하고 있다.

본문 중 일부입니다.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이름에는 정해진 진료과목 이외의 다른 이름을 쓰는 것은 금지 라 하면서,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는 거기에 해당되므로 쓸 수 있 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은 듯 하네요. 앞에서는 '금지' 라 하고, 뒤에서는 '(금지가 되는)거기'에 해당되므로 쓸수 있다.. 그리고 무엇을 쓸 수 있는지도 정확히 가리키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적절한 수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소심자 (토론) 2010년 5월 30일 (일) 22:53 (KST)답변

여기에서 '거기'라는 것은 '정해진 진료과목'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10년 5월 30일 (일) 23:04 (KST)답변
그렇게 보니 이해가 가는군요. 그러나 보다 알기 쉽게 바꾸고 싶어도 그것이 정확한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다만 추측일 뿐이니.. 일단 원 작성자 분께 문의를 드렸습니다.--소심자 (토론) 2010년 5월 30일 (일) 23:28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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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8년 11월 15일 (목) 18:17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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