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영생교

마지막 의견: 5년 전 (InternetArchiveBot님) - 주제: 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5월)

문서 내용 관련 편집

영생교는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의 약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교단에서는 '승리제단'이라는 명칭을 더 즐겨 사용한다.

사이비 종교(似而非宗敎) 또는 유사 종교(類似宗敎)는 기성 종교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종교들을 구분하여 이르는 말이다. 사이비(似而非)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비슷해(似) 보이나(而) 그렇지 않다(非)"로, 겉으로는 그것과 같아 보이나 실제로는 전혀 다르거나 아닌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이비 종교"는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는 "종교인 것 같아 보이나 종교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살인 등으로 1994부터 2000년까지 악명이 높았다고 한 표현도 잘못이다. 영생교를 창교한 조희성님은 2003.5.24.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살인교사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1] --Bookman5 (토론) 2011년 5월 25일 (수) 16:55 (KST)답변

위 사용자는 2011년 5월부터 영생교 문서에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영생교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대변하는 내용을 앞부분에 삽입하는 훼손 행위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위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영생교 승리 제단이 해당 종교 단체의 정식 명칭임은 사실이나 해당 종교단체와 관련이 없는 일반 한국어 사용자들에게는 영생교로 저명성이 더 높으며, 언론에서도 일반적으로 영생교라는 표기를 사용한다. 따라서 백:저명성에 근거하여 해당 종교단체를 승리제단 대신 영생교로 표기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종교 단체측의 입장을 존중하여 정식 명칭이 영생교 승리 제단임을 문서 본문에 밝혀 두었다.
  • 사이비종교라는 말이 종교학적으로 잘못된 말이라는 것은 위 사용자의 개인적 생각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종교단체 관련 법률에도 사이비종교라는 표현이 분명히 사용되고 있으며, 유사 종교와 같은 의미를 가진 표준어이기도 하다. 다만 위키백과는 특정 종교에 대하여 관련 사건을 서술할 수는 있어도 해당 종교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권한은 없기에 신흥종교로 대체한 표현은 백:중립에 의거 수정하지 않고 존중한다.
  • 단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뿐이지,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3심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조희성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조희성은 살인교사죄에 한해서만 무죄 판결을 받았을 뿐, 범죄자 은닉 및 도피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더욱이 영생교 승리제단과 관련하여 실종된 사람들의 시신 및 유골이 다수 발견되었고, 조희성의 휘하에서 배교자 처단조로 활동하던 나경옥 등이 살인죄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 및 관련 보도자료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종교단체가 '살인 등으로 1994부터 2000년까지 악명이 높았다'는 표현은 틀리지 않다.
  • 위키백과는 특정 국가나 단체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서술하여야 하는 백:아님의 원칙이 있다. 위 사용자가 '영생교를 창교한 조희성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해당 사용자가 영생교와 밀접하게 관련된 이해당사자일 가능성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근거이며, 백:아님#사건백:아님#집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112.159.121.107 (토론) 2011년 11월 6일 (일) 18:17 (KST)답변

Victoryaltar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재반론 편집

먼저 토론에서 사용자 서명은 반드시 넣어주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반박합니다.
  • 총재 조희성이 살인교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생교가 살인집단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조희성의 휘하에 있던 배교자 처단책 나경옥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나경옥, 지성룡 등에게 살해된 영생교 관련 실종자들과 나경옥에게 제거된 지성룡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및 관련 보도가 이를 증명합니다. 설령 조희성이 살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배교자 및 이해당사자의 제거를 맡았던 나경옥이 조희성의 직속 부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위키백과뿐 아니라 백과사전은 그러한 사실보도에 근거하여 관련 사건을 서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 폭력조직이 살인을 하거나, 시위대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전 구성원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정도도 다릅니다. 따라서 '영생교가 살인집단이면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가있지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느냐?'는 식의 질문은 성급한 일반화 및 감정에의 호소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슬성신 사진이 실제 나타난 현상이 찍힌 것이라거나, 영생교 창시자 조희성이 인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은 영생교측의 종교적 신앙일 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키백과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위키백과의 내용은 엄밀한 사실을 기초로 한 확인가능한 출처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이슬성신 사진이 실제임을 인정한 감식 결과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출처를 제시하십시오.
  • 편집하는 모든 내용은 영생교측의 일방적 주장 또는 그에 근거한 자료가 아닌, 객관성과 공신력이 있는 확인가능한 제3자의 보도에 근거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위키백과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며, 모든 내용은 중립적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위키백과의 영생교 문서의 내용들 중 관련 사건들은 모두 확인가능한 공신력 있는 출처를 달고 있으나, 영생교와 밀접하게 관련된 이해당사자로 추정되는 사용자들이 작성한 내용은 그러한 객관성과 공신력있는 출처를 갖지 못한 채 영생교측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님이 토론란에 작성한 내용은 일단 토론 내용의 배치 순서를 작성한 순서대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나고(앞서 이루어진 토론을 무시하고 맨 앞쪽에 작성한 이유는?) 이러한 객관성과 중립성, 출처 등이 결여되어 있어 일단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위키백과의 백:종교중립백:아님#집단의 원칙을 읽어보시고 이를 준수하여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159.121.107 (토론) 2011년 11월 11일 (금) 21:49 (KST)답변

2011년 11월 11일 상기 재반론 건에 대한 재반론 편집

• 승리제단에 소위 ‘배교자 처단조’는 없다. ‘배교자 처단조’로 활동하던 라경옥이 살인죄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것으로 ‘배교자 처단조’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1. 소위 ‘배교자 처단조’는 검찰이 임의로 작명한 것 승리제단 조희성 전 총재께서 살인교사죄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은 ‘배교자 처단조’라고 작명하여 마치 승리제단이 조직적으로 배교자들을 처단해 온 것처럼 기획 수사하였다. 그리고 매스컴에 수사내용 발표할 때 ‘배교자 처단조’라고 사용하였다. 이것을 신문 방송에서 그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재판에서 조희성 총재는 무죄가 되었다. 그렇다면 라경옥 등의 주범이 조희성 총재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배교자 처단조’라고 표현한 것은 조희성 총재의 지시를 받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다.

2. 이 사건의 주범인 라경옥과 김진태는 법정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교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살인한 것이지 교주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경옥은 1심때부터 제단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들을 스스로 교단을 보호하기 위해 죽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김진태는 1심법정에서 조희성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고등법원에서 조희성이가 미워서 사형받으라고 거짓 진술을 했는데 양심에 걸린다면서 라경옥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한 것이지 조희성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1심재판부가 사형 판결한 것은 김진태가 조희성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 때문인데 고등법원에서는 김진태마저도 조희성으로부터 살해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였고, 여러 정황을 볼 때 조희성의 살해 지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판결을 하였다. 이것은 재판부에서도 승리제단에 ‘배교자 처단조’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판결문에는 ‘배교자 처단조’라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배교자 처단조’는 잘못된 표현이므로 수정되어야 한다.

• 위키백과에 <조희성의 휘하에서 배교자 처단조로 활동하던 나경옥 등이 살인죄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 및 관련 보도자료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종교단체가 '살인 등으로 1994부터 2000년까지 악명이 높았다'는 표현은 틀리지 않다.>고 표현한 부분에서 해당 종교단체가 '살인 등으로 1994부터 2000년까지 악명이 높았다'는 표현은 잘못되었다.

해당 종교단체가 악명이 높았다는 표현은 해당 종교단체에 모든 구성원이 살인을 했거나, 일본의 옴진리교처럼 교주가 지시하여 살인을 했을 경우에 사용되어야 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조희성 총재는 살인교사 무죄가 되었고, 승리제단 전 교인이 살인을 저지른 것은 더욱 아니다. 따라서 해당 종교단체가 '살인 등으로 1994부터 2000년까지 악명이 높았다'는 표현은 해당 종교단체의 일부 신도가 1994부터 2000년까지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로 순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독교 교회 목사가 살인을 한 경우도 있고, 사기를 치거나 여신도와 간음을 한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이런 경우에 기독교라는 종교단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지는 않는 것과 동일한 이유이다.

• 위키백과는 <설령 조희성이 살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배교자 및 이해당사자의 제거를 맡았던 나경옥이 조희성의 직속 부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위키백과뿐 아니라 백과사전은 그러한 사실보도에 근거하여 관련 사건을 서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조직이 살인을 하거나, 시위대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전 구성원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정도도 다릅니다.>라는 근거를 들어 <총재 조희성이 살인교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생교가 살인집단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라고 반론하였습니다.

1. <라경옥이 조희성의 직속부하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였는데 먼저 명백한 증거를 대시기 바랍니다. 라경옥과 같은 승사는 승리제단에 수백 명이나 있었습니다.

2.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주가 직접 살인을 지시한 것이 판결에 인정된 경우이거나, 옴진리교처럼 교주를 추종하는 핵심 간부가 살인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혹은 그 단체 구성원 다수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살인집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살인한 목사가 많은데 그것가지고 기독교를 살인단체로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영생교 일부 신도가 살인을 했다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3. <그러한 사실보도에 근거하여 관련 사건을 서술할 의무>운운하였는데 검찰이 기획하여 수사발표한 내용을 가치평가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매스컴의 실태입니다. 따라서 매스컴이 보도한 것이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소법에도 피의자 단계에서 피의사실을 발표하는 것을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형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법현실에서 지켜지지 않을 뿐입니다.

4. 재판부에서 조희성 총재가 무죄가 되었고, 재판부는 라경옥을 배교자 처단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의 발표만을 받아쓰기 한 보도기사가 객관성이 있는 것이라면 말이 안 됩니다. 객관성보다도 더욱 소중한 것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생교는 살인집단 또는 악명이 높다>는 표현은 영생교 승리제단의 일부 신도가 일으킨 것을 영생교 승리제단 전체의 구성원이 한 것처럼 일반화시킨 것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영생교 승리제단의 일부 신도가 살인을 하는 등 매스컴을 탄 적이 있다>는 표현으로 순화되어야 합니다.

-- Gamul7 (토론) 2011년 11월 20일 (일) 12:20 (KST)답변

최태민의 영생교와 조희성의 영생교의 차이 편집

18대 대선의 흑색선전용으로 조작된 정보이다. 그 이전부터 영생교에 대한 기독교 쪽에 이단 연구가 되었지만, 기독교 쪽에서 영생교와 최태민의 관계가 거론된 적은 없다. 이는 18대 대선이 다가 오자 의도적으로 편집된 내용이다. 한편 최태민의 영생교가 아니라 영세교로 표기한 것도 있으나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다.

최태민이 만든 영생교는 불교,천도교,기독교가 융합되어 있고, 영혼합일법이라는 최면술을 이용했는데 반해 조희성의 영생교는 박태선의 전도관을 모태로 하여 기독교, 정감록의 정도령이 융합되어 있다. 영생교가 영생교라는 이름을 칭하게 된 것은 기존 기독교 교리와 다르게 영혼 뿐만 아니라 몸도 같이 영생을 할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이 둘은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어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론이 공개한 이른바 중정문서에 의하면 최태민이 1973년 영혼합일법을 설파한뒤 서울 서대문구에서 활동을 했으며 1975년 박근혜에게 편지를 써서 접촉한 뒤, 구국선교회와 목사안수를 받아 교단창설을 한 것에 반해 조희성은 1979년까지 신앙촌 생활을 했으므로 종교적 신비 체험을 통해 1980년 박태선의 전도관이 천부교로 명칭을 바꾸자 경기도 부천시 역곡을 중심으로 지지자를 모아 영생교 승리제단을 만든 것으로 나와 있다. 최태민은 1975년 이후 정식 기독교 범주에 있었던 반면에 조희성은 이미 기독교에서 기독교이단 판정을 한 전도관 산하에 있었으므로 최태민이 1대 총재, 조희성이 2대총재가 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신분적으로 불가능하다. 조희성은 1955년 기독교에서 박태선의 전도관으로 개종하고 1963년부터 소사신앙촌에 입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넷상에 돌아다니는 중정문서, 승리제단 홈페이지, 선문대 김종석 리포트에서 찾을 수 있다.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10월)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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