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용인 벽돌 살인 사건

마지막 의견: 6년 전 (이강철님) - 주제: 문서명 관련

문서명 관련 편집

안녕하세요. 일단 해당 사건이 한국어권에서는 현재 표제어와 동일한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있으나, 삭제 토론에서 이러한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으며, 사회적인 여론 또한 해당 사건이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한 것을 반영해 관련 토론을 개설해봅니다. 일단은 언론 및 여론의 동향을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위키백과 차원에서 논의해볼 여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BIGRULE (토론) 2015년 11월 14일 (토) 12:07 (KST)답변

문서의 존치 자체가 의구심이 들지만, "캣맘"이란 단어가 변경할 필요성은 있네요.--Wikitori (토론) 2016년 1월 10일 (일) 01:06 (KST)답변
해당 문서는 여러 의미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캣맘이란 용어도 어쨌든 통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용어를 쓰기엔 특정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6년 1월 10일 (일) 06:37 (KST)답변
기사를 대충 둘러본 결과 캣맘 사건, 캣맘 피살 사건, 캣맘 사망 사건, 용인 캣맘 벽돌 투척 사건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시사상식사전의 경우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을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콩가루 (토론) 2016년 1월 10일 (일) 23:48 (KST)답변
시사상식사전은 최근 발생한 주요 사건을 정리한 시중에 출간된 "도서"로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그 항목의 일부를 인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해당 도서에 언급되어 있다고 해서 꼭 그 단어를 선택하거나, 문서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도서 역시 항목의 작성 시점을 보았을 때, 위키백과의 표제어를 토대로 항목을 작성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대체할 만한 단어가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표제어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Wikitori (토론) 2016년 1월 13일 (수) 00:08 (KST)답변

윗 분들의 의견처럼 해당 사건은 현재 '용인 캣맘 사망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 따로 대체할 용어가 없다면 현재의 표제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의 토론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건, 위키백과 문서들의 표제어가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이라면 적어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한 번 정도 진행된 뒤 어떠한 결과물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개설한 것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본 토론에 의견을 제시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BIGRULE (토론) 2016년 1월 13일 (수) 13:06 (KST)답변

피해 사망자가 캣맘이 아닙니다.. 피해 사망자가 캣맘이였으면 제목 그대로 하는게 옳은데, 캣맘도 아닌데 이 사건 이름 붙이는 것은 좀..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으로 변경하는 바입니다. -- 더불어당 (토론) 2016년 1월 14일 (목) 10:58 (KST)답변

캣맘이 아니라는 증거는 또 어딨죠?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6년 2월 10일 (수) 10:46 (KST)답변

피해자 가족이 직접 인터뷰로 피해자가 캣맘이 아니라고 해명함. 따라서 "캣맘사건"보다는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이 적절합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229.20.24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사건의 피해자에게 집중하는 제목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 잘못되었고 가해자 위주의 제목ㅡ "벽돌남 살인 사건" 혹은 "용인 벽돌 살인 사건" ㅡ등으로 변경하는게 옳습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20.82.251.44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BIGRULE: @콩가루: @Wikitori: @양념파닭: 해당 표제어를 수정하고자합니다. 위에 제시된 시사상식사전의 경우에도 표제어를 "용인 벽돌 살인 사건"으로 수정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사건에 대한 중립적 시각이라는 측면에서 이 표제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사례로 한 때 "나영이 사건"으로 불리었으나 사건 이후로 "조두순 사건"으로 변경된 아동 강간 상해 사건이 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0월 11일 (수) 21:49 (KST)답변

@일단술먹고합시다: 호출이 누락되어 추가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0월 11일 (수) 21:50 (KST)답변

표제어는 다른 곳처럼 용인 벽돌 살인 사건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 사건은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0월 13일 (금) 17:33 (KST)답변

핑을 통해 2주간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다른 의견을 받지 못해 이동하였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10월 25일 (수) 22:07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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