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특례시 (대한민국)

마지막 댓글: Kaiserble님 (1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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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정시라는 용어는 무리없이 국내 포털의 네이버 백과사전에조차 실려 있으며, 메이저 언론사부터 마이너 언론사의 기사에서도 충분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1] 물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를 인정하는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었으나, `특정시` 명칭은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나, 현 상황에서 다른 포털에서의 백과사전이나 기사에서 특정시라는 용어가 존재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할 때, 문건 자체가 삭제될 이유는 없어 보이며, 그 부분은 재고해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Kaiserble (토론) 2011년 3월 14일 (월) 08:07 (KST)답변

특정시 문서를 누가 삭제하자고 했었나 보네요.. 반대합니다. 혹여 표제의 명칭이 문제가 있으면 그 단어만 바꾸면 될것이지(예: 특정시 -> 특례시) 문서 자체를 없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상큼한 일산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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