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아시아의 지역

  • 한국
  • 조선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입법부 최고인민회의 대한민국 국회
정치 체제 단일국가 · 단원제
공화제 · 집단지도체제
단일국가 · 단원제
공화제 · 대통령제
지도자
집권 여당
공용어 한국어
시간대 UTC+9
수도 평양시 서울특별시
면적 (Km²) 123,138 100,363
통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
(KPW, ₩)
대한민국 원(KRW, ₩)
도메인 .kp .kr / .한국
국제 전화 +850 +82

한국(韓國), 조선(朝鮮), 남북한(南北韓), 또는 코리아(영어: Korea)는 동아시아한반도(조선반도)에 위치한 지역 또는 나라를 지칭하는 말로, 오늘날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이르는 말이다.

넓은 의미로 한국은 고조선 건국 이후 한반도에서 설립된 한민족 국가를 통칭하는 말이다. 한국의 영토는 현재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들이 해당되나, 역사적으로 만주연해주의 일부까지 포함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역사는 한국사라고 한다.

오늘날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면적은 약 22만 km2이며, 북쪽과 남쪽을 합한 총 인구는 2024년을 기준으로 약 7,700 만 명에 달한다.[1][2]

38선이 그어짐으로 인해 1945년 9월 2일부로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소비에트 민정청으로 분단된 것을 시초로 오늘날까지 약 80년간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국가로 분단되어 있다.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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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韓)과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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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으로서 '한국' (韓國)은 삼한 (三韓)에서 유래된 말이지만, 원삼국 시대고대 부족연맹 국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삼국시대의 세 국가를 가리킨다.[3] 한자로 ''의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중국의 기록을 통해 음차된 발음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한을 “크다” 또는 “중앙”이라는 뜻의 고유어로 해석하는 설,[4] 몽골어족이나 튀르크어족에서 왕을 나타내는 단어인 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설이 유력하다.

한국이 국명으로 쓰이게 된 것은 1897년 조선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변경하고 그것의 별칭·약칭으로 '대한국', '대한', '한국'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고종실록》 1897년 10월 11일자 기사에서는 "우리 나라는 곧 삼한의 땅인데, 국초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으며,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대한'으로 국호를 고쳐 쓰라는 고종 황제의 어명이 기록되어 있다.[5]

한국이라는 명칭은 1910년 한일병합 직후 칙령 반포와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었고, 그 대신에 하술할 '조선'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6] 1919년 3·1 운동으로 상해에 수립된 임시정부 설립 당시, 정부의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

1948년 7월 제헌 헌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호의 선포와 함께 한반도의 한민족 국가를 지칭하는 말로 자리잡았다. 1950년 1월 국무원 고시에 따라 '대한민국'이라는 국명의 약칭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다.[7]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에서 파생된 '남한' (南韓)과 '북한' (北韓)이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약칭이다. 중화민국홍콩 등의 광둥어권 지역에서도 이 표현을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일본, 베트남에서는 대한민국의 약칭으로서 '한국'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조선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향을 지양하는 추세로 바뀐 것이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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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朝鮮)은 고대 국가이자 한민족이 세운 첫 국가인 고조선으로부터 유래한 명칭으로, 그 의미는 분명치 않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세운 국가인 조선의 국호로 471년 동안 사용되었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대한제국이라는 기존의 국호를 폐지하고, 한반도 지역에 대해 '조선'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해방 이후 군정기에도 이어져, 남과 북을 가리지 않고 지역명으로써 사용되었다.

1947년 38선 이북의 소련 군정기가 끝나고 세워진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조선임시헌법 제정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지역명 '조선'에 '민주주의'와 '인민공화국'을 더해, 자국의 국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채택하였다. 이는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정과 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다만 여기서의 '조선'은 고조선이나 근세의 조선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새조선'이라는 의미를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8]

따라서 지역명으로서의 '조선', 국명의 약칭으로서의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조선왕조에 대해서는 '리씨조선', 줄여서 '리조'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조선의 남부라는 의미에서 '남조선'으로 칭한다.[9] 반대로 대한민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한국의 이북이라는 의미에서 '북한'으로 칭한다.

한편 중국어일본어권에서는 한국에 대해 '조선' (朝鮮)이란 명칭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민족은 '조선민족' (朝鮮民族), 한반도는 '조선반도' (朝鮮半島), 한국어는 '조선어' (朝鮮語) 등으로 칭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근세 조선에 대해 이씨조선 (李氏朝鮮)으로 칭하여 지역명으로서의 조선과 구분짓는다. 다만, '한국'으로 칭하는 대한민국의 영향으로 남한 일대를 '한국' (韓国 / 韩国)으로 따로 칭하며, 민족, 언어도 각각 '한국인', '한국어'로 칭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그런 연유로 조선어는 조선의 공용어로 봐야 한다.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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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동아시아한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과 북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과 경계를 이루고, 북동쪽으로는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에는 서쪽으로 서해(황해), 동쪽으로 동해, 남쪽으로 남해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한반도 및 부속도서의 최북단은 함경북도의 온성, 최서단은 평안북도의 마안도, 최동단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섬 독도, 최남단은 마라도이다.

한반도의 동부 및 북부는 비교적 높은 산들로 이루어진 산지 지형을 특징으로 하고, 서부는 대체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서해로 흘러드는 하천에 의해 형성된 여러 충적평야와 구릉지들이 나타난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2,744m)이며, 관모봉(冠帽峰, 2,541m), 북수백산(北水白山, 2,522m)의 순이다. 한국 북부의 개마고원은 '한국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고지대이며, 반도의 동해안을 따라 달리는 산맥인 태백산맥은 백두대간이라고도 불린다.

한국의 주요한 섬으로는 면적순으로 제주도, 거제도, 진도, 강화도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섬이 서해와 남해의 근해에 형성되어 있는 한편 제주도와 울릉도는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되어 비교적 고립되어 있다. 한국의 서해안과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되어 있으며, 조수 간만의 차가 크다.

극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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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명들의 위치

한반도 전체의 극지역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극지역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극지역은 다음과 같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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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반도에 있는 지리적 조건으로 대륙 문화와 해양 문화의 영향을 모두 받았다. 한국 문화는 시베리아, 중앙아시아의 북방계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남방계가 혼합된 바탕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들과의 교류에서 영향을 받았으나 독자적인 문화로 발전했다. 전통 음악은 풍물놀이, 아리랑 등이 있다.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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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조선의 인구는 대체로 700만 명을 넘지 못했다. 조세와 부역 등을 피하려고 호구조사를 기피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40% 가까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11] 실제 인구는 조선 시대 중기에 와서 1500만 명 내외, 후기에는 약 1,800만 명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910년 조사에 따르면 대한제국의 인구는 약 1,712여만 명으로 나타난다.[12] 그러나, 학계에서는 1910년 무렵에는 1,742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한다.[13] 현대적 인구 조사를 한 1925년에는 1,900만여 명, 1935년에는 2,289만9천여 명 1944년에는 2,590만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1911년의 성비(여자 100명 당 남자의 수)는 110.9로 심한 불균형 현상을 보였고, 1944년에는 99.9로 여성이 증가 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1949년 102.1에서 1955년에는 100.1로 성비의 균형이 이루어졌다. 1980년~90년도 사이에는 여아낙태가 증가하여 1888년에 113.2로 남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4990만7561명[14] 이고,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구는 약 2천603만 명으로 추산된다. 약 700만 명인 해외 거주 한인(韓人) 중 400여만 명인 외국국적자를 제외, 재외한국인을 포함 전체 한국인 수는 약 8500만 명이다.

 

언어와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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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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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가 언어이며 반도 전체의 공용어는 한국어[15]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 수화를 추가 공용어로 두고 있다. 한국어교착어로 분류되기도 한다.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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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한국어를 표기하는 글자는 한글이다. 한글은 기본적으로 말소리를 기호로 표시하는 표음 문자이고,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는 음소 문자이며, 발음의 유사성에 따라 형태의 규칙성을 띠는 매우 정교한 자질 문자(예. ㄱ·ㅋ·ㄲ, ㅏ·ㅑ·ㅐ·ㅒ)이다. 또,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글자를 결합해 하나의 음절을 독립적으로 표시하는 글자를 만드는 형태로 표기한다는 점에서 다른 문자와 두드러지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 표기에 쓰이는 문자인 한글조선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직접 만든 문자 체계이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 후 정인지·신숙주·성삼문·박팽년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를 만들어 훈민정음(訓民正音)이란 이름으로 1446년에 반포하였다. 한글 창제 이전에는 한자(漢字)로 문서가 작성되었으나, 표의 문자인 한자로 한국어를 표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향찰, 구결, 이두차자 표기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지배층인 양반(兩班)층과 관공서에서는 한자를 계속 사용하였으며, 한글은 19세기까지 주로 편지글·시조·가사·한글소설 등에 사용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야 비로소 공문서에 한글이 쓰이기 시작했다. 1945년 이후 본격적으로 널리 쓰여져 한국문화 발달의 기틀이 되었다. 최근에는 동음이의어(同音異意語)나 약어(略語)의 구별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의 사용이 크게 줄어들었다.

한글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스물여덟 글자였으나, 지금은 (반시옷), (여린히읗), (옛이응), (아래아) 네 글자가 사라져서 스물네 글자가 되었다.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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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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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현재 분단되어 있기에 해당 지역이 관할하고 있는 행정구역의 체계와 형식적으로 통치를 주장하는 지역의 행정구역 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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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현재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6도, 3특별자치도로 편제되어 있다. 3단계 행정체계로 도/특별시/광역시 > 시/군/구 > 읍/면/동으로 구분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 > 읍/면/동의 2단계로 구분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16]에는 시 아래에 행정구를 둘 수 있다.

이들 중 도와 동급의 행정구역은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이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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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현재 1직할시, 3특별시, 3지구, 9도로 편제되어 있다. 또한 3단계 행정체계로 도 > 시/군 > 동/리로 구분된다. 이는 광복 직후와는 다른 것으로 면은 통합하여 군으로 승격하고, 읍은 군의 중심지역을 이르는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이 외에 로동자구와 직할시에 소속된 구역 등이 있다.

이들 중 도와 동급의 행정구역은 직할시,특별시이며, 지구와 함께 행정상의 특혜를 받게 되어 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이 같은 행정구역 구분을 인정하지 않고, 1945년 당시의 행정구역만을 인정한다(이북5도위원회).

행정구역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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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연천군함경남도 원산시, 문천군, 안변군을 분리해 기존 강원도에 합쳐 신설하였다.
제주도(道)는 전라남도 제주도(島)를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으로 분리하여 묶은 것이다.
서울특별자유시 : 종로구, 중구, 마포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울특별자유시는 그 직능과 권한이 도(道)와 같았다. 따라서 한국은 14도 1특별자유시가 되었다.
평안북도 강계군, 자성군, 후창군, 위원군, 초산군, 희천군과 함경남도의 장진군 일부를 합쳐 신설
부(府)를 시(市)로, 정목(丁目)은 가(街)로, 통(通)은 로(路)로, 정(町)은 동(洞)으로 바꾸었다.
개성지구는 중앙의 직속으로 두었다.
이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4단계 행정구역을 3단계로 축소[17] 하였다.
량강도는 함경북도의 혜산시와 10개 군을 합쳐 신설하였다.
황해북도는 사리원시와 송림시 등 16개 군을 합친 영역이며, 황해남도는 해주시와 16개 군을 합친 영역이다.
1967년 10월에 다시 함경북도 소속의 일반시로 환원하였다.
부산직할시 : 경상남도 부산시 일원인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지역
부산직할시는 정부 직할시로 그 직능과 권한이 도(道)와 같다. 따라서 한국은 1특별시 1직할시 14도가 되었다.
1985년 8월 2일에 청진시, 무산군, 경성군으로 분리해 함경북도로 환원하였다.
  • 1981년 7월 1일대한민국은 인천시를 인천직할시로 승격하고, 대구시와 주변을 합해 대구직할시를 설치하였다.
인천직할시 : 경기도 인천시 일원인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지역
대구직할시 : 경상북도 대구시와 달성군의 월배읍·성서읍·공산면 및 칠곡군의 칠곡읍, 경산군의 안심읍·고산면 일원을 통합
당시 통합한 지역은 충청남도 대전시 지역과 대덕군 일원이며 대덕군은 폐지되었다. 단 대덕군 진잠면 남선리는 논산군 두마면에 편입되었다.
개성직할시 개성시는 개성특급시로 개편하여 황해북도에 편입하고, 개풍군과 장풍군도 각각 황해북도에 편입하였다.
남포직할시 남포시는 남포특급시로 개편하여 대안군, 강서군, 천리마군, 용강군과 함께 황해북도에 편입하였다.
라선직할시는 라선특급시로 개편하고 모두 함경북도에 편입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하면서 자치시인 제주시, 서귀포시와 자치군인 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 폐지했다.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합쳐 행정시 제주시를,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합쳐 행정시 서귀포시를 두었다.
통합창원시를 개편하면서 마산시는 마산합포,회원구로 진해시는 진해구로 창원시는 의창,성산구를 각각 두었다
개성시(특급시)는 개성시(특별시)로 개편하여 개성시(특별시)에 편입하고, 개풍군은 개성시(특별시)에 편입하였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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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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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OSIS 국가통계포털”. 
  2. “Korea, North - CIA World Factbook”. 
  3. 이기환 (2017년 8월 30일).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국호논쟁의 전말 ... 대한민국이냐 고려공화국이냐”. 《경향신문》. The Kyunghyang Shinmun. 2018년 7월 2일에 확인함.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5. 고종실록》. 1897년 10월 11일.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곧 삼한의 땅인데, 국초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 지금 국호를 대한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또한 매번 각국의 문자를 보면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이라고 하였다. 이는 아마 미리 징표를 보이고 오늘이 있기를 기다린 것이니, 세상에 공표하지 않아도 세상이 모두 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알고 있을 것이다. ... 국호가 이미 정해졌으니, 원구단에 행할 고유제의 제문과 반조문에 모두 대한으로 쓰도록 하라. 
  6. “일제의 ‘대한’ 국호 말살작전…“한국 대신 조선으로 불러라””. 중앙일보. 2017년 12월 17일. 2023년 8월 11일에 확인함. 
  7. “국가상징 - 국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2023년 8월 9일에 확인함. 
  8. 박영실 (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 제정과정 연구”. 2023년 8월 11일에 확인함. 
  9. “[NEWS&VIEW] “남조선” 대신 돌연 “대한민국” 꺼낸 북한”. 조선일보. 2023년 7월 12일. 2023년 8월 11일에 확인함. 
  10. 죽도는 영토 분쟁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최동단이고 독도는 실효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동단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영토 분쟁 지역이다. 이 분쟁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독도 분쟁 문서를 참고.
  11. 1918년 ~: 이이화, 《한국사이야기22. 빼앗긴 들에 부는 근대화 바람》(한길사, 2004) 23~24쪽.
  12. 국사편찬위원회.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변화》. 
  13. 1910년 ~: 이이화, 《한국사이야기22. 빼앗긴 들에 부는 근대화 바람》(한길사, 2004) 24쪽.
  1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15. 지역에 따라 '조선말', '조선어', '고려말' 등으로도 불린다.
  16.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61조의2(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17. 도 > 시/군 > 읍/면 > 동/리를 도 > 시/군 > 동/리로 축소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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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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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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