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법인 혹은 비영리 법인, 교육법인의 국가 등록에 관하여 편집

본문에서 617-82-75912 로 비영리 법인 등록되었다고 서술 되어 있었으나 문광부와 문화재청, 산자부에서 찾아본 결과 한국정통장로교회, opck, 617-82-75912 모두 등록되지 않아 있으므로 당해 문구 삭제.
등록되어 있음이 확실 할 경우 등록된 기관명, 접수부처와 등록 번호를 서술해주기 바람.Jaylee06 (토론) 2015년 3월 16일 (월) 01:31 (KST)답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정식기관의 인증은 국가에서 합니다. 각 개별 종파의 인증은 전혀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기관하의 비영리기관 소속으로 등록시키셨는지 서술바랍니다.
1. 풀어 설명하자면 대한민국에서의 비영리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영역에 맞는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이러한 목록은 당 부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종교 비영리 법인이 법인 등록을 할 경우 3개 시도 이상의 구역에서 활동하는 종교법인은 문광부에, 3개 이하는 해당 시도청에 신고합니다.
3. 한국정통장로교회는 서울에 본적을 두고 활동합니다.
4. 따라서 한국정통장로교회는 3개 시도 이상의 구역에서 활동하면 문광부에, 아니라면 서울시에 신고되어 있어야합니다.
5. 그러나 한국정통장로교회는 문광부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교육부, 산자부, 환경부, 노동부에 신고된 바 없습니다. (다른 장로교파들은 이렇게 조회됩니다.)
6. 따라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셈이며 사업번호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7. 하물며 당해 카페에서는 무려 '특별회원'만 볼 수 있는 내용이라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8. 대표 홈페이지는 없는 주소로 나와서 삭제하였으며
9. 또한 찾아본 결과 (부지런하게도) 영문위키에도 등록이 되어 있던데 해당 교파의 신학원은 대한민국 정부 인가를 받지 않았고 본인들의 카페에서 보듯 인가를 받을 의지가 없으므로 이를 밝혀두는 바입니다.--Jaylee06 (토론) 2015년 3월 18일 (수) 15:00 (KST)Jaylee06 (토론) 2015년 3월 16일 (월) 01:57 (KST)답변
개인블로그, 네이버 지식인은 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식사이트를 들어가도 comming soon 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재가 무의미합니다.
'유럽 개혁교단'에서 인증받았을지 몰라도 국가기관에서 받았다면 등록한 국가기관과 등록명을 서술하면 될 일입니다.Jaylee06 (토론) 2015년 3월 21일 (토) 18:14 (KST)답변

한국정통장로교회 공식 신학원인 KTPS 의 입장 전문 편집

한국정통장로교회 공식 신학원인 KTPS 의 입장 전문 Jaylee06 (토론) 2015년 3월 23일 (월) 20:46 (KST)답변

본교 설립 개강식에서 학교장 하승무 목사님의 講說 중에서

신학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이들을 목사후보생으로 엄격하게 훈련하고 양육해야할 책무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아래 있어야할 교회의 공적 기관입니다.
그러기에 목사후보생을 제대로 선발하여 훈련시켜 배출하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 그리고 성도의 온전한 양육과 성경적 복음 전파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이 세속화되어 바른 신학교의 기준을 오직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서 찾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받은 신학교(신학대학교 또는 신학대학원대학교)만이 마치 정상적인 바른 신학교이며 인가받지 못한 신학교와 인가를 원치 않는 신학교는 비정상적인 신학교라는 천박한 인식이 팽배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공적 교육기관이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아래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국가의 간섭과 판단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학이라는 학문적인 학위 취득의 목적은 교육법에 의해 학위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 인가된 고등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이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회자 양성을 위한 교육은 학위 취득이 목적이 아니라,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타 종교기관의 성직자 양성과 동일하게 교과부의 인가, 비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종교법상 해당 종교기관의 교역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용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이와 같은 종교기관은 국가의 법절차에 따라 국가에 등록되거나 인증된 종교기관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교과부로부터 인가받은 신학교중에서도 비성경적이고 자유적이며, 교권화되고 사유화된 학교경영은 물론, 성경의 복음 원리에서 이탈된 신학교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같은 신학교들과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마구 생겨난 사이비 신학교들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곤 합니다.
따라서 바른 신학교의 기준은 교과부의 인가, 비인가가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성경의 원칙에 충실하며 세상적인 기준보다 더 투명한 학교운영과 정통신학(개혁신학)에 근거한 정규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같이 성경의 바른 기준에 충실한 신학교가 많아질수록, 반성경적인 여성목사 안수나 무자격자, 부적격자를 마구 쏟아내는 사이비 신학교와 세상방식으로 경영하는 영리 목적의 신학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적 정통 장로교와 개혁교회의 이념과 정신은 실천하지 않고 겉으로만 모방하는 무늬만 장로교,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유사 장로교 신학교와 극단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신학교의 양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거록성과 순결성을 파괴하는 적그리스도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각종 엉터리 신학교와 자유주의 신학교를 분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신학교는 일반 교육기관처럼 세상방식으로만 운영하거나 영리 목적의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오직 성경이 자증하는 복음의 원리에 충실한 신학교육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장신 고문변호사 외 동역자 일동



근거가 없다면 삭제하는게 옳습니다. 그리고 증명할 수도 없는 근거는 위키에 주장하는게 아닙니다.Gabrielus333 (토론) 2015년 7월 15일 (수) 04:13 (KST)답변


34. IP 님 편집

위키에 쓰여진 바로는 단지 국가기관에 등록 완료 라고 되어있고 이를 다시 링크를 통해 찾아가야 2014년에 국가기관에 등록 완료 (비영리 법인 고유번호 617-82-75912 )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종교기관이나 교육기관이 세무신고 해놓은게 실체 있음, 국가기관의 인준받음의 근거가 되는건가요?
유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도한 것은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다'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관 혹은 신학교가 국가의 인준을 받은 양 사칭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의를 제기하는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준이하 운운하시기 전에 다른 장로교파 총회들은 이렇게조회되는데 왜 이곳만은 세무서에 법인 신고한 번호가 근거가 되는건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Jaylee06 (토론) 2015년 9월 4일 (금) 01:55 (KST)답변

종교 법인 혹은 비영리 법인, 교육법인의 국가 등록에 관하여 2 편집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법인 및 총회의 등록에 관한 부분

  1. 대한민국에 종교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종교법이라는 분장이 있는지 법전이라도 사다 확인해보세요. 여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시온도 아닙니다.
  2. 종교법인 중 1개 시 혹은 도에서 활동 할 경우에는 관할구청 혹은 시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종교법인 중 3개 시 이상 도에서 활동 할 경우에는 문광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종교기관 산하의 성직자를 양성하는 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광부에 등록된 총회소속임을 밝혀야 한다.
  5. 상기 규칙에 따라 다른 장로교파는 문광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6. 한국정통개혁교회 or 한국정통장로회는 관련 기관인 문광부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교육부, 산자부, 환경부, 노동부 등 그 어느 곳에도 신고 된 바 없습니다.
  7. 만약 한국정통개혁교회 or 한국정통장로회가 다른 장로회 총회 휘하에 들어가 있다면 다른 위키 항목에서 개신교와 본인들 개혁교회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8. 따라서 한국정통개혁교회 or 한국정통장로회는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정상적인 종교법인이 아니거나 기등록된 다른 개신교장로파 총회의 지파입니다.


신학교 또는 종교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

  1. 종교기관 산하의 성직자를 양성하는 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광부에 등록된 총회소속임을 밝혀야 한다.
  2. 유사사건에 대해 헌재의 판례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 보장되는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이란 종교의 자유교파에 속하는 수도사들을 대상으로 수도생활의 실천과 교리교육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교단 내부적으로 순수한 종교활동의 연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음.
  3. 또한 목사후보생 등을 대상으로 교양과목과 신학과목 전반을 수강하게 하고,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보생들에게 전도사고시 응시자격이나 평신도 지도자 자격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 판시하였음.
  4. 해당 교단의 신학교에서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M.Div.,Equiv, M.Div.,Equiv.in Missiology Language 라는 비인가 석사학위를 발행하고, 일본위키牧会者の再訓練コースと平信徒指導者課程及びバイブルアカデミーを運用(목회자 재수련 코스와 평신도지도자과정 및 성경 아카데미)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본 교단의 학교 명칭 사용 및 비인가 학위 발급, 평신도 지도자과정을 운영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국세기본법 상의 유사 종교단체

주장하시는 세무서에서 내준 사업자 고유번호는 국가에서 정식으로 종교법인이나 신학교로 인정 한 것이 아닌 국세기본법 제 13조 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에 의거

사단법인,재단법인과 같은 종교법인은 아니나 소득이 발생하고 재산의 등기가 있어 이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발생하므로

소득에 대한 단순 세무업무를 일임하는 국세청에의 신고를 통하여 취득한 국세기본법상의 유사 종교단체지위를 의미 할 뿐입니다.

따라서 세금징수의 편의를 위해 부여된 비영리법인 사업자 고유번호를 가지고 국가인증을 받은 종교단체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종교단체의 국가인증은 각 사업부분에 해당하는 주무관청 (학술 및 자선을 하는 단체의 경우 교육부와 복지부 양측 모두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같은 종교법인을 의미합니다.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실까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링크해드립니다. 로앤키법무사무소아가페신학연구원 한국정통장로교회의 고문변호사???????(정말 제대로 된 고문변호인단이 있어서 실정법 위반하라고 알려준건진 의문이지만)분들께 절차를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본인들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자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받은 신학교(신학대학교 또는 신학대학원대학교)만이 마치 정상적인 바른 신학교이며 인가받지 못한 신학교와 인가를 원치않은 신학교는 비정상적인 신학교라는 천박한 인식이 팽배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공적 교육기관이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국가의 간섭과 판단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하중략. 교과부의 인가, 비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종교법상 해당 종교기관의 교역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용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서술합니다.

합법적인 단체가 되는 길이 있음에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지로 행하지 않는 단체를 굳이 '학교'라는 칭호를 붙여야 할지 의문입니다. 이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신학교 카테고리 붙이지 말아주십시오. Jaylee06 (토론) 2015년 9월 13일 (일) 14:42 (KST)답변

"한국정통장로교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