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한약사

마지막 의견: 7년 전 (Llllling님) - 주제: 한약사는 보건의료인이 아닌가요?

반복되는 보호 문서 편집 요청에 대해 편집

이 토론 문서는 한약사의 실태에 대한 일반적인 토론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새 글을 남기기 위해 매번 보호 문서 편집 요청을 남기실 필요도 없습니다. 위키백과의 항목에는 정책과 지침에 따라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의해 확인 가능한 사실만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문서에 사실과 분명히 다른 기술이 있을 경우 이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닌 한쪽의 주장에 대한 반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쟁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간주될 경우 문서의 보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IRTC1015 2015년 4월 27일 (월) 12:55 (KST)답변

2015년 4월 27일의 편집 요청 편집

보존문서1의 기존의 토론내용을 잘 보시면 위키의 원칙인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의해 확인 가능한 사실만이 기술되어야 합니다."를 잘 충족하고 있습니다.

국시원, 복건복지부, 법제처 의 내용들만큼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175.213.18.195 (토론) 2015년 4월 27일 (월) 13:07 (KST)답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둘러싼 갈등은 정부측 또한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해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이는 단순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은 불법이다"라는 취지의 기술로 끝낼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위키백과:중립적 시각에 따라 위키백과 항목의 내용은 양측의 입장을 모두 비중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신의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은 현재 각 정부부처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므로 엄정한 규정이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IRTC1015 2015년 4월 27일 (월) 13:24 (KST)답변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일반약과 전문약을 다루거나 팔수가 없습니다 편집

한약사는 한약 100방에 한해 조제할수있는 한의사와의 분업을 위해 태어난 학과이지, 양약을 배우지도 다루지도 못하는 일반인입니다. 자격도 없는 한약사가 감히 약국에서 약사행세를 하고 약사로 불리우며 일반약과 심지어 전문약까지 다루다니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련 정의를 명확히 내린걸로 압니다.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약사의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정확히 해주세요. 위키는 각 직능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구분해서 정확한 정의를 일반인들이 인지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한약사는 한의사와 의약분업된 형태입니다. 편집

약사와 양의사가 그렇듯 한약사는 한의사와 의약 분업된 형태입니다. 일반의약품 판매 및 전문의약품 조제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서 배운 바가 없습니다. 전문성에 대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약사는 양약에 대한 전문인으로서 면허를 취득한게 아닙니다. 2015년 4월 27일 (월) 16:26 (KST)~

2015년 4월 27일의 편집 요청 편집

218.146.117.17 (토론) 2015년 4월 27일 (월) 17:09 (KST)답변

2015년 4월 27일의 편집 요청 편집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약사'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일반약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약사로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은 제대로 배워야지만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잘못된 복용에 의해 유발되는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공산품 처럼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18.146.117.17 (토론) 2015년 4월 27일 (월) 17:18 (KST)답변

2015년 4월 27일의 편집 요청 편집

182.218.37.28 (토론) 2015년 4월 27일 (월) 23:32 (KST) 한약사란 약사법 제 2조 2항에 의거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답변

이렇게 법으로 정의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맹점을 이용해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닌 다른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것은 분명 불법이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는 타당하지 않은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보낸 공문입니다.(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 편집

복지부공문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보낸 공문입니다. 편집

복지부공문

난네필 (토론) 2015년 4월 28일 (화) 15:57 (KST)답변

양 주체에 모두 경고합니다. 편집

이런 기사가 보이는데, 위키백과는 귀하들의 의견을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외부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법령이든, 합의든, 아니면 주먹다짐을 해서 이긴 쪽이 하자는대로 하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십시오. 이후 지속적으로 용어싸움이나 정의싸움을 하는 경우 외부의 분란을 가져오는 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Neoalpha (토론) 2015년 4월 30일 (목) 13:35 (KST)답변

한약사는 보건의료인이 아닌가요? 편집

http://m.kuksiwon.or.kr/portal/main.do 한국보건의료인국가 시험원 주소인데요 여기 사이트에 보면 보건의료인시험에 한약사가 포함되어 있는 데요?neoalpha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Llllling (토론) 2016년 10월 16일 (일) 15:44 (KST)답변

의료법부터 다시 공부하고 오시죠.--커뷰 (토론) 2016년 10월 16일 (일) 16:29 (KST)답변

그러면 의료법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아닌가요? Llllling (토론) 2016년 10월 16일 (일) 17:40 (KST)답변

https://ko.m.wikipedia.org/wiki/%EB%B3%B4%EA%B1%B4%EC%9D%98%EB%A3%8C%EC%9D%B8%EA%B5%AD%EA%B0%80%EC%8B%9C%ED%97%98 에서 보면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 발급을 위한 시험이다 '라고 되었는 데요 .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도 보건의료인이 아닌가요? Llllling (토론) 2016년 10월 16일 (일) 17:44 (KST)답변

http://m.kpanews.co.kr/article/show.asp?idx=176147&table=article&category=C

에서 '다른 보건의료인과는 달리 약사·한약사에게만 의무화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2014년 7월 삭제된 바 있다.'라고 되어 있는 데요. 약사와 한약사 둘 다 보건의료인이라는 거 아닌가요? Llllling (토론) 2016년 10월 16일 (일) 18:08 (KST)답변

이상한 기사 가져다 끌어와서 그럴듯한 출처 대듯이 쓰지 마시고요, 의료인은 정확하게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만 한정되어 있으며 그 외는 대부분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만 해당되며 한약사는 약사법에 의한 약사에 해당하며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윗 논리대로 하자면 영양사와 위생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험을 주관하니깐 이런 직업도 보건의료인이게요? 어디서 말도 안되는 논리를...--커뷰 (토론) 2016년 10월 17일 (월) 02:08 (KST)답변

그런데요 약사 문서에 보면 약사는 보건의료인이라고 되어있는 데요 Llllling (토론) 2016년 10월 17일 (월) 07:00 (KST)답변

그리고요 저는 의료인이라고 주장한 적없습니다. 보건의료인과 의료인은 다르고고요. Llllling (토론) 2016년 10월 17일 (월) 07:06 (KST)답변

보건의료인과 별개인 의료법은 왜 써놓으썼나요? Llllling (토론) 2016년 10월 17일 (월) 22:19 (KST)답변

http://www.lawkorea.com/client/asp/lawinfo/law/lawview.asp?type=l&lawcode=d635844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제3조 4."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한약사는 약국을 개국할 수 있고 종사 할 수있으므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종사하는 것 이 맞고 허용되므로 보건의료인이 맞습니다 . Llllling (토론) 2016년 10월 17일 (월) 22:43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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