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한약사/보존문서1

마지막 의견: 9년 전 (180.66.73.115님) - 주제: 2015년 4월 27일의 편집 요청

2015년 4월 24일의 편집 요청 편집

현재의 내용이 약사법과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맞지않는 한약사 정의입니다. 현재의 내용을 변경해주세요. 한약사는 한의사와의 의약분업 형태입니다. 117.111.23.10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08:57 (KST)답변

2015년 4월 24일의 편집 요청 편집

팩트에 근거하여 법의 조문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 그리고 국시원에서 가져 온 객관적 자료를 개인의견이라고 폄하하면서 마치 관리자인양 경고 메세지를 보내고, 작성한 글을 바꾸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바로 skky999입니다. 이 사용자에 대한 차단조치를 부탁합니다. 동시에 비체란 사용자도 반복적으로 본 사용자의 글을 훼손하고 왜곡된 법해석으로 직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올리고 있으니 조치바랍니다.


[ 팩트 ]



1. 약사법 2조 2항에 분명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음에도 한약사들이 직능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음.



2. 1에 대한 근거로 보건복지부의 최종적 민원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가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에 대한 복지부 답변을 보면

"한약사 제도의 도입목적 등 약사법 입법 취지 및 한약사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현재 보건의요인 국가 고시를 담당하는 국시원 홈패이지를 보면 한약사 직능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개요 )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제조, 조제, 감정, 유통, 판매, 수여,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입니다.



( 수행직무 )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전문인으로 한약의 연구개발, 조제, 생산유통 등을

담당하는 사랍입니다.



( 진로 및 전망 )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생산, 제조, 유통, 수치, 가공, 연구, 조제, 투약, 판매 등을

담당하여 한의학에 상응하는 한약학의 발전과 현대화, 나아가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한방의약분업시 한약을 취급하는 전문 인력으로서의

국민보건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한약사람 직업이 처음 생겨난 약사법(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31호)의 입법취지를 보면 한약사를 만든 이유가 나옵니다.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며,

위생용품판매업의 등록제를 폐지하는 등 의약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5. 2014년까지 배출된 현존 한약사들이 치른 국가고시 과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약물학 관련 과목이 없습니다.)



1. 한약의 생산 및 제조 (천연물화학 및 약제학)

2. 한약조제 (본초학, 한약방제학, 한방약리학, 생약학 실습 및 포제학)

3. 한약감정 (약품분석학, 대한약전 및 한약(생약)규격집)

4. 한약의 보관 및 유통 (한약저장학 및 한약유통학)

5. 한약학의 기초 (藥事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법령, 독성학, 약용식물학)

난네필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09:30 (KST)답변

2015년 4월 24일의 편집 요청 편집

한약사에 대한 현재 내용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약사는 한의사와의 의약분업형태로 약사와는 엄밀히 커리큘럼자체가 다릅니다.

58.123.56.144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0:02 (KST)답변

2015년 4월 24일의 편집 요청 편집

218.156.76.179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0:42 (KST)답변

2015년 4월 24일의 편집 요청 편집

한약사는 약사와는 별개로 한의학의 분업을 위해 생겨난 직종으로 약사와 그 기원이 다르고 직능이 다릅니다. 현재는 약사법의 모호한 점을 이용해 한약사들이 불법적으로 양약인 일반의약품을 취급, 판매 하고있으며, 불법적으로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사법의 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한약사는 한약국을, 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될 것입니다.

일부 한약사들이 약사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위키에 남기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 편집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121.135.228.205 (토론) 121.135.228.205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1:01 (KST)답변

2015년 4월 24일의 편집 요청 편집

한약사들은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이익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고 반성은 커녕 이것을 더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진께서는 심히 잘 판단하시어 이런 한약사들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제제해야 할 거 같습니다. 14.37.23.213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1:03 (KST)답변

2015년 4월 24일의 편집 요청 편집

서로 대립하는 양측의 편집자에게 관련 근거(약사법이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공문 등)를 보내달라고 해서 중재하는게 옳은 방법입니다.''''굵은 글씨' 115.23.107.193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1:05 (KST)답변

2015년 4월 24일의 편집 요청 편집

보건복지부 최종 유권해석입니다.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187411&keyWord=%EA%B9%80%EB%B3%B4%EC%9B%90

난네필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1:25 (KST)답변

2015년 4월 24일의 편집 요청 편집

닉네임 비제, skky999가 사실에 어긋난 내용을 계속 수정중입니다. 이에 보호 편집 요청합니다.

사실에 어긋난 내용 : 한약사는 일반의약품 취급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반론 : 보건복지부 최종 민원해석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21.186.42.157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1:29 (KST)답변

2015년 4월 24일의 편집 요청 편집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불가는 이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내려진 상태이며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라는 대한약사회의 복지부 공익감사요청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약사는 면허의 원래취지와 교육과정대로 한약제제에 충실하여야 하며, 한방의약분업에나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한약사의 잘못 된 주장을 위키에 계속 올리기에 편집 제한을 요청합니다. 끝가지간다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1:38 (KST)답변

2015년 4월 24일의 편집 요청 편집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명시된 한약사의 직종 안내 입니다.



개요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제조, 조제, 감정, 유통, 판매, 수여,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자입니다.



수행직무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전문인으로 한약의 연구개발, 조제, 생산유통 등을 담당하는 사랍입니다.



진로 및 전망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생산, 제조, 유통, 수치, 가공, 연구, 조제, 투약, 판매 등을 담당하여 한의학에 상응하는 한약학의 발전과 현대화, 나아가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한방의약분업시 한약을 취급하는 전문 인력으로서의 국민보건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처


http://www.kuksiwon.or.kr/Examination/OccuLicense.aspx?PageName=LicensInfo&JobCode=24&SiteGnb=8&SiteLnb=1

난네필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1:38 (KST)답변

2015년 4월 24일의 편집 요청 편집

대한 한약사회 홈페이지에 명시된 한약사의 정의입니다.


http://www.hanyaksa.or.kr/home/po.php?mid=10



한약사와 약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약사법상(2조2항)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면허이고 약사는 한약을 제외한 약사의 업무(한약제제는 포함)를 담당하는 면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면허부문이 한약제제를 제외하고는 다르게 되어있기에 각각의 약국영업형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 한약사회홈페이지FAQ http://www.hanyaksa.or.kr/home/po.php?mid=11#3


한약사란 무엇인가요?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전문인으로

한약의 연구개발, 조제, 생산유통 등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생산, 제조, 유통, 수치, 가공, 연구, 조제, 투약, 판매 등을 담당하여 한의학에 상응하는 한약학의 발전과 현대화, 나아가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한방의약분업시 한약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으로서의 국민보건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처 : 한약사회홈페이지 http://www.hanyaksa.or.kr/home/po.php?mid=11#5


(한약사 스스로도 한약사의 직능범위를 분명 한약 및 한약제제라고 하고 잇습니다)



난네필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1:46 (KST)답변

2015년 4월 24일의 편집 요청 편집

118.41.11.138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2:17 (KST) 위키피디아가 사전이나 법률적 해석이 없는건 알고 있지만 어느정도 수긍이 가능한 내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한약사와 약사는 엄연히 다른 분야 이며 이정도는 정보를 보유하고 계신쪽에서 관리 제한하셔야 되지 않나요?? 제3자가 보았을때는 이곳 정의를 진실로 믿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거짓 정보는 다른 이들을 헷갈리게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게 할수 있으므로 관리자분들의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답변

2015년 4월 24일의 편집 요청 편집

220.81.216.48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3:00 (KST)한약사는 한의사와 한약의 분업화를 위해 파행적으로 만들어진 직군입니다 결코 양약과한약을 포괄해서 약의 전문가인 약사와는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 다릅니다.10여년동안 그들이 배워온 대학 커리큘럼을 꼭 보십시오. 양약을 다룰수 있는 약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전혀 없는 일반인입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한약사를 약사로 정의내리고 약사행세를 하는것을 더이상 방관할수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동안 충분한 자료를 보시고 앞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명확한 정의와 직능 구별을 위해 위키백과에서도 제 3자로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와 한의사가 다르듯이, 약사와 한약사는 엄연히 다른 직종입니다. 향후 이런 어처구니없는 직능훼손 작업이 손쉽게 이루질수 없도록 단호히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

2015년 4월 24일의 편집 요청 편집

14.52.113.252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7:16 (KST) 잘못된 정의로 다수의 네티즌에게 혼선을 빚게 되는것 같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직능갈등을 유발하는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엄밀히, 한약사는 한의사와 약사의 중간이 아닙니다. 한약제제를 이용하여 초제를 짓는 한약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한약사는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일체를 아우리는 양약을 다룰 수 없음을 명시 해주셨으면합니다. 한약사는 한약만 다룰 수 있습니다.답변

2015년 4월 24일의 삭제 신청 이의 편집

(문서가 삭제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적어 주세요) --175.213.18.195 (토론)문명한 사실과 근거와 출처를 밝힌 내용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삭제를 요청하는 행위는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최종 민원답변, 국시원의 직능에 대한 정의, 한약사회 홈페이지의 한약사 직능 안내, 2014년까지 배출된 한약사들이 치른 약물학이 없는 국가고시 시험과목은 정확한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삭제되어서는 안됩니다.

2015년 4월 24일의 삭제 신청 이의 편집

(문서가 삭제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적어 주세요) --난네필 (토론) 2015년 4월 24일 (금) 18:26 (KST) 관리자님 토론 글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처와 객관적 사실이 뒷받침되는 팩트들 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려는 삭제요청은 어불성설입니다.답변

보호 편집 요청 등에 대해 편집

요청은 한 번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편집을 요청하시려는 분께서는 위키백과:신뢰할 수 있는 출처, 위키백과:중립적 시각 등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신 뒤, 현재의 문서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쉽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한약사가 명백히 불법으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사실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는 주요 언론사의 기사나 관계 기관의 발표 등의 자료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어느 한 쪽의 주장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위키백과의 내용으로서는 부적절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 정책에 의거,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아닌 자료는 본문에든 이 토론 문서에든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IRTC1015 2015년 4월 24일 (금) 18:39 (KST)답변

2015년 4월 24일의 편집 요청 이의 편집

(단어 선택의 부적절함)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즉,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2123&cid=40942&categoryId=31693)

2015년 4월 24일의 편집 요청 편집

2013년부터 각 정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적법하지 않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 법제처 유권해석 관련기사 :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016 - 농림부 유권해석 관련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no=229186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관련기사 :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40

각 정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한약사의 업무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된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 어떠한 팩트가 필요한가요? 한약사의 업무는 한약사라는 직종의 탄생 배경, 약사법 조문, 정부기관의 공통된 유권해석 어디를 따져봐도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됩니다.

또한 한약사는 한약에 관해서도 모든 한약을 다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사법에 명기되어 있는 100처방에 한해서만 조제가 가능하며, 약제의 가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약사들이 얘기하는 '침을 제외하고는 한의사와 동등하다'라는 그들으 주장도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벗어난 한약 조제 관련 기사 : http://www.newsis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49165

법제처, 보건복지부 등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유후 2015년 4월 24일 (금) 19:57 (KST)

2015년 4월 24일의 편집 요청 편집

지금 우리나라에는 의사와 한의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약사와 한약사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약사가 본연의 직능범위를 넘어서고 있네요.

211.207.40.100 (토론) 2015년 4월 25일 (토) 10:41 (KST)답변

2015년 4월 24일의 편집 요청 편집

121.165.21.246 (토론) 2015년 4월 25일 (토) 12:36 (KST) 한약사가 한의사와 약사의 중간이라니!!! 한의사는 한의학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입니다.답변

2015년 4월 24일의 편집 요청 편집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약사법 2조 2항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업무를 수행해야하며, 한약제제에 속하지 않는 일반의약품 판매는 직능을 벗어난 불법 행위입니다. 175.213.156.167 (토론) 2015년 4월 25일 (토) 13:23 (KST)답변

2015년 4월 24일의 편집 요청 편집

2013년부터 각 정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적법하지 않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 법제처 유권해석 관련기사 :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016 - 농림부 유권해석 관련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no=229186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관련기사 :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40 각 정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한약사의 업무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된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 어떠한 팩트가 필요한가요? 한약사의 업무는 한약사라는 직종의 탄생 배경, 약사법 조문, 정부기관의 공통된 유권해석 어디를 따져봐도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됩니다. 또한 한약사는 한약에 관해서도 모든 한약을 다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사법에 명기되어 있는 100처방에 한해서만 조제가 가능하며, 약제의 가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약사들이 얘기하는 '침을 제외하고는 한의사와 동등하다'라는 그들으 주장도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벗어난 한약 조제 관련 기사 : http://www.newsis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49165 법제처, 보건복지부 등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175.223.20.70 (토론) 2015년 4월 25일 (토) 18:16 (KST)답변

2015년 4월 24일의 편집 요청 편집

2013년부터 각 정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적법하지 않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 법제처 유권해석 관련기사 :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016 - 농림부 유권해석 관련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no=229186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관련기사 :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40 각 정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한약사의 업무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된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 어떠한 팩트가 필요한가요? 한약사의 업무는 한약사라는 직종의 탄생 배경, 약사법 조문, 정부기관의 공통된 유권해석 어디를 따져봐도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됩니다. 또한 한약사는 한약에 관해서도 모든 한약을 다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사법에 명기되어 있는 100처방에 한해서만 조제가 가능하며, 약제의 가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약사들이 얘기하는 '침을 제외하고는 한의사와 동등하다'라는 그들으 주장도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벗어난 한약 조제 관련 기사 : http://www.newsis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49165 법제처, 보건복지부 등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211.36.150.79 (토론) 2015년 4월 26일 (일) 09:49 (KST)답변

2015년 4월 24일의 편집 요청 편집

175.223.16.142 (토론) 2015년 4월 26일 (일) 12:51 (KST) 약사법상 정의된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한약과 한약재제이며 그나마도 100방 제한입니다답변

특히 2013년부터 각 정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적법하지 않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 법제처 유권해석 관련기사 :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016 - 농림부 유권해석 관련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no=229186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관련기사 :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40 각 정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한약사의 업무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된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 어떠한 팩트가 필요한가요? 한약사의 업무는 한약사라는 직종의 탄생 배경, 약사법 조문, 정부기관의 공통된 유권해석 어디를 따져봐도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됩니다. 또한 한약사는 한약에 관해서도 모든 한약을 다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사법에 명기되어 있는 100처방에 한해서만 조제가 가능하며, 약제의 가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약사들이 얘기하는 '침을 제외하고는 한의사와 동등하다'라는 그들으 주장도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벗어난 한약 조제 관련 기사 : http://www.newsis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49165 법제처, 보건복지부 등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2015년 4월 24일의 편집 요청 편집

법제처 홈페이지의 법령해석 사례입니다.


출처 :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searchCondition=3&searchKeyword=%ed%95%9c%ec%95%bd%ec%82%ac&csSeq=104369&rowIdx=1


민원인 -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약사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안건번호13-0221회신일자2013-08-14 1. 질의요지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는바,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 업무를 관리하는 자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2. 회답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 업무를 관리하는 자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약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함. 이하 같음]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數)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르면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ㆍ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약사법」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에도 불구하고,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제조관리자”라 함)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함)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약사법」 제3조에 따르면 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약사 면허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각각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한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한약사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6년제 교육과정인데 반하여 한약학과는 4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약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약사국가시험의 과목은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위생화학, 미생물학 등 12개 과목인데 반하여

한약사국가시험의 과목은 한약의 생산 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 등 5개 과목으로 시험의 출제범위에서도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약사법」에서 한약사제도를 신설한 취지는 한약사 양성을 통하여 한약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양약(洋藥)과 한약(韓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으로

이는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사법령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그 교육과정 및 국가시험 과목에 차이를 두며,

특히 한약사제도를 별도로 규정하여 한약의 전문화를 촉진하려 한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약사법」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제조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의약품 및 한약의 구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약사법」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는 “의사·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약사도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 제조업체의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되며,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는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능력이 요구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따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175.213.18.195 (토론) 2015년 4월 27일 (월) 08:58 (KST)답변

2015년 4월 27일의 편집 요청 편집

3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향후 처리가 궁금합니다. 180.66.73.115 (토론) 2015년 4월 27일 (월) 10:52 (KST)답변

"한약사/보존문서1"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