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일본어: 特例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 26의 3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일본의 시이다. 중핵시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도도부현이 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환경 행정, 도시 계획, 건설 행정 등)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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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요건편집
특례시가 되려면 인구 20만 명 이상으로, 지정을 원하는 시의 신청과 시의회, 도도부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령으로 지정된다. 중핵시와 마찬가지로 구를 설치할 수는 없다.
지정 요건을 충족해 지정된 도시편집과거에 특례시로 지정되었던 도시편집
- 2000년 11월 1일 지정, 2005년 10월 1일 중핵시 지정.
- 2001년 4월 1일 지정, 2003년 4월 1일 시즈오카시와 통합하여 중핵시로 재지정, 2005년 4월 1일 정령지정도시 지정.
- 2002년 4월 1일 지정, 2005년 2월 13일 도요우라 군(ja:豊浦郡)과 통합하여 재지정, 2005년 10월 1일 중핵시 지정.
- 2000년 11월 1일 지정, 2008년 4월 1일 중핵시 지정.
- 2001년 4월 1일 지정, 2008년 4월 1일 중핵시 지정.
- 2001년 4월 1일 지정, 2009년 4월 1일 중핵시 지정.
- 2001년 4월 1일 지정, 2009년 4월 1일 중핵시 지정.
- 2001년 4월 1일 지정, 2009년 4월 1일 중핵시 지정.
- 2001년 4월 1일 지정, 2011년 4월 1일 중핵시 지정.
- 2001년 4월 1일 지정, 2012년 4월 1일 중핵시 지정.
지정 요건을 충족한 미지정 도시편집관련 항목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