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일본)

특레시

특례시(일본어: 特例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 26의 3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일본이다. 중핵시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도도부현이 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환경 행정, 도시 계획, 건설 행정 등)를 처리할 수 있다.

삿포로시하코다테시아사히카와시아오모리시하치노헤시모리오카시센다이시아키타시야마가타시 (야마가타현)고리야마시이와키시미토시 (이바라키현)쓰쿠바시우쓰노미야시마에바시시다카사키시이세사키시오타시사이타마시가와고에시구마가야시가와구치시도코로자와시가스카베시소카시고시가야시지바시후나바시시가시와시요코하마시가와사키시요코스카시히라쓰카시오다와라시지가사키시사가미하라시아쓰기시야마토시니가타시나가오카시조에쓰시도야마시가나자와시후쿠이시고후시나가노시마쓰모토시기후시시즈오카시하마마쓰시누마즈시후지시나고야시도요하시시오카자키시이치노미야시가스가이시도요타시쓰시욧카이치시오쓰시교토시오사카시사카이 시 (오사카 부)기시와다시도요나카시스이타시다카쓰키시히라카타시이바라키시야오시네야가와시히가시오사카시고베시히메지시아마가사키시아카시시니시노미야시가코가와시다카라즈카시나라시와카야마시돗토리시마쓰에시오카야마시구라시키시히로시마시구레시후쿠야마시시모노세키시다카마쓰시마쓰야마시고치시기타큐슈시후쿠오카시구루메시사가시나가사키시사세보시구마모토시오이타시미야자키시가고시마시나하시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시행시 특례시

지정 요건 편집

특례시가 되려면 인구 20만 명 이상으로, 지정을 원하는 시의 신청과 시의회, 도도부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령으로 지정된다. 중핵시와 마찬가지로 를 설치할 수는 없다.

지정 요건을 충족해 지정된 도시 편집

2012년 4월 1일 현재, 36여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 있다.

과거에 특례시로 지정되었던 도시 편집

2000년 11월 1일 지정, 2005년 10월 1일 중핵시 지정.
2001년 4월 1일 지정, 2003년 4월 1일 시즈오카시와 통합하여 중핵시로 재지정, 2005년 4월 1일 정령지정도시 지정.
2002년 4월 1일 지정, 2005년 2월 13일 도요우라 군(ja:豊浦郡)과 통합하여 재지정, 2005년 10월 1일 중핵시 지정.
2000년 11월 1일 지정, 2008년 4월 1일 중핵시 지정.
2001년 4월 1일 지정, 2008년 4월 1일 중핵시 지정.
2001년 4월 1일 지정, 2009년 4월 1일 중핵시 지정.
2001년 4월 1일 지정, 2009년 4월 1일 중핵시 지정.
2001년 4월 1일 지정, 2009년 4월 1일 중핵시 지정.
2001년 4월 1일 지정, 2011년 4월 1일 중핵시 지정.
2001년 4월 1일 지정, 2012년 4월 1일 중핵시 지정.

지정 요건을 충족한 미지정 도시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