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소기업옴부즈만

Mailzzang+aus (토론 | 기여)님의 2013년 5월 7일 (화) 11:15 판 (새 문서: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위촉되는 임기 3년의 정부기관이다. 한 번 연임이 가능하며, 다른 중...)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위촉되는 임기 3년의 정부기관이다. 한 번 연임이 가능하며, 다른 중소기업청 관계 기관과는 달리, [규제개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된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정부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