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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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韓日請求權協定)은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1965년 체결된 협정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이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쟁점

한일 청구권 협정은 제2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와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제2조 제3항에 대한 대한민국과 일본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3다61381 판결에서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위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항 중 제5항)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였다.[1] 대한민국 대법원의 해석에 대하여 한일 청구권 협정 교섭에 참여한 후쿠다 히로시 전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 간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청구권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되었으며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청구권과 관련해 체약국에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청구하더라도 상대국과 국민은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 당시 조문을 기초한 사람들의 의도였다."고 주장하였다.[2]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대한민국 대법원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를 인정하여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에게 피고 신일철주금이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도록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였고,[1][3] 2019년 1월 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의 대한민국 내 자산을 압류하였다.[4]

일본 외무성은 1월 9일 이수훈 주일 대한민국 대사를 불러 대한민국 법원의 신일철주금 자산에 대한 압류 승인에 대해 항의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른 외교상의 경로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였다.[5] 2019년 5월 19일,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의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였으나,[6]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7]

한일 무역 갈등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2019년 7월 1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의 대한민국 수출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한다는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7월 4일 예고한 대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였다.[8][9] 8월 2일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을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고,[10] 같은 날,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였다.[11]

각주

  1. 2013다61381
  2. 후쿠다, 히로시 (2019년 1월 19일). “[기고] 한·일 관계 흔드는 한국 대법원 판결”. 2019년 8월 5일에 확인함. 
  3. 2012나44947
  4. 손대성 (2019년 1월 9일).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효력 발생…회사 주식 4억원어치(2보)”. 2019년 8월 5일에 확인함. 
  5. “日, 신일본제철 압류 통지 확인 후 한국에 협의 요청”. 2019년 1월 9일. 2019년 8월 5일에 확인함. 
  6. “日,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제3국 중재위 설치" 요구”. 2019년 6월 19일. 2019년 8월 5일에 확인함. 
  7. “靑 "日 제안한 제3국중재위 요구 수용 불가". 2019년 7월 16일. 2019년 8월 5일에 확인함. 
  8. “日, ‘징용 배상판결 보복’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단행”. 《조선일보》. 2019년 7월 4일. 2019년 8월 5일에 확인함. 
  9. 김성진 (2019년 8월 5일). “日 2차보복 맞서 100대 핵심품목 1∼5년내 국내 공급 확보한다”. 2019년 8월 5일에 확인함. 
  10.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반도체, 도리어 일본이 '역풍' 맞는다”. 2019년 8월 2일. 2019년 8월 5일에 확인함. 
  11.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방사능 약점' 조준”. 2019년 8월 2일. 2019년 8월 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