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辯論, defense)이란 형사소송법 또는 민사소송법에서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구술에 의해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관계상 변론은 보통 구술로 행해지므로 구술변론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변론이라 함은

① 소송주체가 기일에 하는 일체의 소송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신청·진술·증거신청 등 당사자의 소송행위만이 아니라 소송지휘·증거조사·판결의 선고 같은 기일에서 재판기관의 소송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

② 위의 의미 중 특히 당사자소송행위와 증거조사만을 가리키는 것,

③ 위의 의미 중 증거조사도 제외하고 당사자의 소송행위만을 가리키는 것 등이 있으나 ③의 의미로 쓰인다.

변론은 심리절차상의 차이에 의해 필요적 변론과 임의적 변론으로 나뉘는데, 먼저 필요적 변론이란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고 변론에서 행한 구술진술만이 재판의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임의적 변론은 반드시 변론을 열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재량껏 임의적으로 열 수 있는 변론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은(일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 구두 변론에 의거해야 하지만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 변론에 의거하지 않을 수 있다. 증거조사가 끝나고 소송의 최후단계에서 검사의 의견진술(논고), 피고인측(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최후진술이 있는데, 이를 최종변론이라 한다. 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고,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필수적 변론의 원칙 편집

  1. 소송물에 대한 재판인 판결을 내리는 데에는 반드시 변론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2. 변론에서 진술되거나 나타난 자료만이 판결의 기초가 된다.

변론준비절차 편집

종전에는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도록하여 서면준비절차와 변론준비기일을 선행시킨 사건관리방식을 채택하였으나, 2008년 12월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절차가 변론기일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직접주의와 공개주의에 바탕을 둔 충실한 구술심리를 실현하고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도록 하였다. 재판장은 바로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종류 편집

  1.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2. 변론준비기일
  3.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4.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5.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법무사 편집

법무사는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변호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변호사는 구두변론은 준비서면으로 말할 내용을 모두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법정에 출석해서는 "준비서면대로 진술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말하는 것으로 구두변론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법무사는 준비서면을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에 출석하지만 못하는 것이지, 사실상 소송의 전 과정을 도울 수 있다.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42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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