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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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송달(訴狀의 送達, 호출장의 송달(呼出狀의 送達), Service of Process)는 민사소송법의 절차로 소 제기후 피고에게 소송사실을 고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개요 편집

각 주마다 절차가 있으며 호출장이 피고에게 직접 또는 피고의 대리에게 전달된다. 피고의 주소지 또는 직장으로 송달되며 피고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원고가 승소하게 된다. 중세에는 왕의 호출이 있을 때 불응할 경우 사형을 당할 수 있었으나 현재에는 자동적으로 피고가 패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는 연방민사소송규칙 4조에 따라 소장의 송달이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편집

피고는 송달되어 온 소장을 읽어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피고가 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가 제출하는 답변서에는 먼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증이 있으면 답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제178조 제1항). 교부하여야 할 장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제183조 제1항)이다.

송달에서 소송서류를 교부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송달받을 사람의 손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송달과 관계없다.[1]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오자 그 당시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주소지에는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면 위 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2]

보충송달 편집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제186조 제1항). 동거인이란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집에서 거주한다고 하여도 세대를 달리하는 임차인 등의 관계일 때에는 동거인이 아니다.[3]

송달장소 편집

아래의 경우 기재한다.

  1. 주소는 등기기록상의 주소, 법률행위 당시의 주소, 주된 서증에 기재된 주소 등 '과거의 주소'의 뜻으로 기재하고 송달장소는 송달이 가능한 현재의 주소의 뜻으로 기재하는 경우
  2. 주소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주소의 뜻으로 기재하고 송달장소는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 주소 이외의 송달이 가능한 장소, 즉 자기가 그곳에서 송달을 받겠다는 뜻이거나 상대방에게 그곳으로 송달이 된다는 뜻으로 기재하는 경우에 기재한다.

판례 편집

  • 피고에게 송달되는 판결정본을 원고가 집배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자기 처를 통하여 피고의 처에게 교부하고 다시 피고의 처가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경우에 위 판결정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은 그 절차를 위배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송달이다[4]
  •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지에서 항소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경우, 그 어머니가 문맹이고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경우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보충송달로서 유효하다[5]
  • 8세 4월 정도의 여자 어린이가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인 아버지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다[6]

미국연방소송법 편집

소장의 송달은 송달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의 임명에 의해 권한이 수여된 대리인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각주 편집

  1. 91누5877
  2. 90누868
  3. 83모53
  4. 78다2448
  5. 99모225
  6. 95모20

참고 문헌 편집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 대한민국 대법원 웹사이트 전자민원센터의 민사소송 1심 절차 안내서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423077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