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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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裁判籍, venue)이란 미국의 민사소송법의 개념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장소 곧 법원을 뜻한다. 예를 들어 연방 복수 주간 분쟁의 경우에 재판적은 피고와 원고가 같은 주에 살고 있다면 그 주의 연방법원이 될 것이고 혹은 분쟁이 많은 부분이 발생한 곳의 법원이 재판적이 될 것이다. 재판적은 관할권과 차이를 가지는데 재판적은 헌법적인 충족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 관할권이 주로 헌법적 기술적인 문제라면 재판적인 편의를 목적으로 한다.

고려대상 편집

  • 피고의 주소지
  • 사건이 발생한 곳(예: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장소 혹은 계쟁물 토지가 위치한 장소)
  • 피고가 일하거나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

참고 문헌 편집

  • 서철원, 『미국 민사소송법』. 법원사, 2005. ISBN 9788991512023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423077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