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鐵道特別司法警察隊)는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이다. 2009년 12월 31일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에 위치하고 있다. 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본정보
설치년도 2009년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지휘체계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상급기관 국토교통부
관할구역 #관할구역
함께 읽기
웹사이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공식 웹사이트
지도
Map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국유 철도, 광역 철도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 및 부산, 인천, 대구 등 도시 철도 구간은 전국 각 지역 경찰청 소속의 지하철수사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직무 편집

  •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부의 치안유지
  • 철도범죄의 수사,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 즉결심판 청구 및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
  • 경찰청 및 한국철도공사와의 업무협정 체결·운용
  •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
  •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연혁 편집

  • 1949년: 국립경찰 철도관구경찰 운영
  • 1963년: 국립경찰 철도경찰대를 폐지하고 내무부장관 추천으로 철도경찰대 소속 경찰관 중 40명의 철도경찰관을 교통부로 소속이관하여 철도공안으로 임명.
  • 1963년 12월 17일: 기획관리관실에 법무관실을 설치하여 철도공안제도를 시행.
  • 1963년 9월 1일: 철도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철도청 설치.
  • 1966년 6월 17일: 공안관실을 설치.
  • 1979년 10월 13일: 철도공안직렬 신설.
  • 1992년 12월 2일: 철도공안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
  • 2005년 1월 1일: 철도청을 폐지하고,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철도공안사무소를 설치. 직할기관으로 대전·천안·천안아산·서대전·구미철도공안분실을 설치.
  •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
  • 2009년 12월 31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개편. 직할기관인 철도공안분실을 철도경찰센터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 2015년 6월 14일: 천안아산철도경찰센터를 오송철도경찰센터로 개편.
  • 2018년 3월 30일: 구미철도경찰센터를 부산지방특별사법경찰대로 이관.

관할구역 편집

  • 경부고속선(서울기점 59.795km ~ 김천구미역 북쪽)
  • 경부선(서울기점 78.35km ~ 영동역)
  • 호남고속선(오송기점 67.5km 지점까지)
  • 호남선 중 대전조차장 ~ 강경역(대전조차장기점 61.8km 지점)
  • 장항선 중 천안역 ~ 장항역(천안기점 131km 지점)
  • 충북선 중 조치원 ~ 주덕역(조치원 기점 75km 지점)
  • 남포선
  • 강경선
  • 대전선
  • 장항화물선
  • 오송선
  • 부강화물선
  • 경강선 광역전철(판교역 ~ 여주역)
  • 서해선 광역전철
  • 동해선 광역전철
  • 4호선 시계외 구간(진접선, 과천선, 안산선)
  • 수인분당선
  • 인천공항철도
  • 신분당선
  • 3호선 (일산선)
  • 7호선 (부천 및 인천구간)
  • 8호선 (별내선 - 2024년 상반기 개통 예정)

조직 편집

대장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2.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3. 철도경찰주사로 보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