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정경제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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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정부조직법 [법률 제4831호, 1994.12.23 일부개정] 제17조<ref>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둘 수 있다.<br/> ③ 부총리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통일원장관이 각각 겸임한다.</ref> 및 제23조 1항<ref>①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운용 및 그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와 화폐·금융·국채·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외국환·대외경제협력·국유재산 및 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재정경제원을 둔다.<br/>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경제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ref>
 
== 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