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대한 제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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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유엔헌장]] 제41조에 따라, [[국제법]]을 위반한 유엔 회원국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비군사적 제재명령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내릴 수 있다. 회원국들은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이러한 비군사적 제재명령이 불충분하거나 불충분해 보일 경우, 동시적 또는 사후적으로 군사적 제재권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42조)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고라서, 회원국들이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의 이란 제재==
 
*[[유엔안보리결의 1696]] – 2006년 7월 31일 통과. 이란은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를 하지 말아라. 제재를 할 것이다.
*[[유엔안보리결의 1737]] – 2006년 12월 23일 통과. 이란은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를 하지 말아라. [[IAEA]]에 협조하라. 핵개발 관련 원재료와 기술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다. 핵개발 관련 개인과 회사들에 대한 해외 자산을 동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