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한 (범죄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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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03년]] [[7월 23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대한에게 현존전차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03년]] [[8월 6일]]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 장애는 없었으나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 등을 감안하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일으킨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직접 방화한 1079호 열차에서는 인명피해가 그다지 없었던 점(1080호 열차의 진입으로 사고가 크게 확산됨), 피고인이 사상 초유의 대량 사상자를 내고 온 국민을 경악케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계속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3년]] [[12월 5일]] 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원심이 확정되었다. [[2004년]] [[3월 8일]] 정신 질환 치료를 위해 경상남도 진주교도소로 이감되었으며 [[2004년]] [[8월 31일]] 오전 9시 진주교도소 병실에서 지병인 뇌졸중 악화로 인해 사망했다. 향년 5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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