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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etas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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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責任)은 사회학적 또는 법학적 용어이다.
==사회학적 책임==
이 개념은 3가지를 전제로 한다. 첫째 행위 주체, 다음에 거기에 대한 행위의 귀속을 판정하는 제2의 주체, 셋째로 귀속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인 의무규범으로 이루어지는 간주체적(間主體的) 또는 사회적인 장(場)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인격의 의식적 행위이다. 첫째 주체와 둘째 주체는 반드시 딴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또 제3의 보편적 규범도 자신 속에서 채택한 주체를 생각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다. 또 제3의 보편적 규범이 개개의 주체를 넘어서는 초월적 주체로서 외화(外化)되고, 양심의 상관자로서 ‘신’ ‘하늘’ 등으로 명명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타인과 사회에 대한 책임은 동시에 신과 하늘에 대한 책임이 된다.
==법학적 책임==
 
법률적 책임으로서는, 넓은 뜻으로는 법률상의 불이익(不利益) 또는 제재가 지워지는 것을 가리키고, 좁은 뜻으로는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의미한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