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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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傷害致死罪)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치사(致死)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59조 1항).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며,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어야 하나 사망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을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상해의 치사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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