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랑방/2013년 제20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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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rom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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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용자:Cbarom]]입니다. 군대 다녀오고도 몇 달이 지났네요. 몇년 만인지... 아마 저 모르시는 분 많으실 거에요... 그럴 거에요...
몇년 만에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특히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문서의 서술에 있어 피해자 중심주의적 원칙을 가질 것'''을 부탁드리고자 해서 입니다.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 피해자 중심주의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재의 남성중심주의적인 성폭력에 대한 규정에 대한 비판 및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중심적 해결을 통하여 피해자와 소속 공동체를 트라우마에서 회복시키고자 도입된, 이를테면 제1원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의 내용을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평가보고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발행, 2010)에서 인용하자면, "피해자 중심주의는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상을 채택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온전히 다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려는 자세를 가지려는 공동체의 정신이 이 개념에 담겨 있다. 이러한 정신을 배경으로 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가치는 추상적인 원칙에만 그치지 않고, 사건의 접수에서부터 해결까지 피해자의 의사나 요구사항을 존중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p.10)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가부장적 통념과 판단을 문제제기하는 인식론적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피해자 개개인들의 모든 요구가 가장 옳다는 기계적 해석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p.10)라는 것입니다.<br />
 
위키백과 문서 하나 편집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하나 하고 생각하신다면, 부디 그 생각을 바꿔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백과사전'의 편집자로서의 책임감을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위키백과는 제가 처음 편집을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보다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지금은 거대 포털 사이트들이 이를 자동으로 링크하고 수많은 이들이 발표문에 이를 인용하는 등(사실 위키백과에서는 이를 말리고 있지만요) 그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만큼 NPOV 원칙이 더더욱 중요해졌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중심주의적 원칙과 NPOV 원칙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고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NPOV는 Neutral Point Of View, 중립적 시선에서의 편집 원칙이잖습니까? 성폭력 사건, 특히 그것이 '공동체', 즉 대학 내라던가 단체 내에서 일어나고 일련의 해결 절차를 밟아 제대로 해결이 된다면, 위에 인용한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의 평가보고서처럼(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이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있고 저는 이에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를 언급하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상조사 보고서 등이 출판이 됩니다. 우리가 NPOV 원칙을 지니는 위키백과의 편집자로서, 그리고 성폭력 사건을 흥미와 선정성 위주로 보도하고는 하는 여론매체(이를 인용하여 편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언론매체의 선정적 보도를 인용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문서를 편집하는 것은 위키백과의 편집자로서, 스스로 위키백과의 NPOV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또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상처입히는 또 다른 가해행위-'''2차 가해'''라고 칭해지는-이기도 합니다)와는 다른, 무게감을 지닌 백과사전의 편집자로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집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종종 보고서 자체가 특정한 입장에서의 서술(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작성되는 상황)이 되고는 합니다. 이럴 때는 피해자 측에서 반론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인용을 삽입하여 중립적인 시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br />
또한 보고서 자체가 제대로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해결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NPOV 원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주셔서 관리자 및 사무관 여러분께 해당 문서를 삭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이것이 성별 및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권력관계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 측의 세력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온라인에서의 사건 유포에 이들의 시각이 많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가 여기서 '''선정적 언론매체에 대한 인용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된다'''는 것과 더불어 '피해자 중심주의적인 원칙에서의 문서 작성'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떤 문서를 참조할 일이 있어 접속했다가 기함할 만한 상황이 벌어져있는 걸 보고 놀래서 달려와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모두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사용자:Cbarom|Letteriphile]]''' <small>([[사용자토론:Cbarom|토론]]/[[특수기능:Contributions/Cbarom|기여]])</small> 2013년 5월 19일 (일) 05: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