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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領事), Consul General )는 [[외국]]에 주재하여 자국의 통상을 촉진하고 또 자국민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공무원]]이다. 영사에는 총영사·(consul-general), 영사·(consul), 부영사가 있다. 영사의 파견과 접수는 보통 [[통상항해조약]]에 기하여 행한다. 영사의 주된 임무는 파견국의 이해관계 사항을 관찰하고 보고하며, 그 관할구역 내의 자국민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영사는 조약에 의해서 약간의 특권을 갖는다. 그 내용은 조약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체포·처벌의 면제·면세 등이 인정되고 있다.
 
== 영사관 ==
[[파일: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jpg|thumb|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관'''(領事館), Consulate Generalconsulate) 또는 '''총영사관'''(總領事館, consulate-general)은 영사가 주재국에서 직무를 보는 기관이다. 자국민 보호, [[사증]] 발행, 증명서 발행, 타국의 정보 수집, 그 나라와의 친선 관계, 국제 회의와 교섭의 준비 등을 맡아서 한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