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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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회 및 내각 등의 국가 조직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기본적인 [[기본권]]도 보장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을 끝낸 [[포츠담 선언]]에 의해, [[일본 제국]]은 [[GHQ]]에 의해 주권을 빼앗은 [[일본 제국 헌법]]은 효력을 정지되었다. [[1946년]] [[2월 13일]] GHQ에 의해 헌법 개정 지침과 새로운 국가 이름 "'''일본국'''"(日本國)이 발표되고 [[1946년]] [[11월 3일]]에3일에 공포되고, [[1947년]] [[5월 3일]] 시행되었다. 시행 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전의 한자 표기는 당시 옛 한나라 글꼴이다.
 
일본국 헌법이 시행된 1947년 5월 3일은 [[도쿠가와 막부]]의 소멸([[1868년]] 5월 3일)로부터 정확하게 79년이 되는 날이었고, 일본 제국은 일본 헌법에 의해 "법으로" 인도자를 통과했다.
 
[[일본 천황]]을 ‘국가의 상징이자 국민 통합의 상징’로 규정하고 있으며, 천황은 [[국사행위]] 등의 일부 권한만 인정되는 상징 천황제를 채택하였으며,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을 기하기 위한 국회·내각·재판소 등의 국가 조직과 기본적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조에서는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의 부인”을 명시하고 있어, 일명 "'''평화 헌법'''"(平和憲法)과 "'''전후 헌법'''"(戰後憲法)으로 불리기도 한다.
 
== 일본국 헌법의 제정 ==
[[1945년]] [[9월 2일]], [[포츠담 선언]]의 체결로, [[일본 제국]]은 [[GHQ]]에 점령되어 주권을 박탈했다. 이어 [[더글러스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제국 헌법]]의 개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마쓰모토 조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문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어 마쓰모토 위원회의 안이 심의를 통해 '''[[마쓰모토 안]]'''(헌법개정요강)으로 총사령부에 제출되었지만, 제국헌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마쓰모토 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총사령부는 [[1946년]] [[2월 13일]]에13일에 총사령부 초안, 이른바 '''맥아더 초안'''을 일본정부에 제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안'''(3월 2일안)이 작성되었다. 그 후 일본안을 기초로 하여 '''헌법개정초안요강'''(3월 6일안)이 국민에게 공표되었다. [[4월 10일]]에는10일에는 [[제22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시행되었고, 선거가 끝나자 정부는 [[4월 17일]]에 요강을 법문화한 '''헌법개정초안'''을 공표하였다. 이어 [[4월 22일]]부터22일부터 추밀원의 헌법 개정안 심사가 시작되어 [[6월 8일]]에8일에 통과되었으며, [[6월 20일]]에20일에 정부는 일본제국 헌법 73조의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 헌법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중의원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8월 24일]]에24일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어 [[귀족원 (일본)|귀족원]]에서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0월 6일]]에 통과되었고, 다음날 중의원은 귀족원의 수정에 동의하여 [[일본 제국의회|제국의회]]에서의 수속은 완료되었다. 개정안은 다시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일본 천황]]의 재가를 득하였다. [[11월 3일]], 제국헌법 개정안은 '''일본국 헌법'''으로 공포되었으며, [[1947년]] [[5월 3일]]에3일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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