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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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심리정보국 공무원들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김으로써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2012년]] [[12월 1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의 국가정보원 직원이 여성이어서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해당 국가정보원 직원인 김 모 씨가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인 [[오늘의유머]]에서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의 활동한 흔적이 확인되고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원세훈 (1951년)|원세훈]]이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에게 수년 동안 정치에 개입하는 인터넷 활동을 지시한 내용이 확인되고, 15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게시글을 남긴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확대되었다. 2013년 4월 18일 까지 [[서울수서경찰서]]가 김 모 씨와 관련 인물의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을 수사하여 국가정보원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원세훈의 정치 개입에 대해 수사중으로수한 경찰결과 수사내용을원세훈이 병합해정치적 수사하여여론 기소할조작 예정이다활동과 대통령 선거 후보중 [[박근혜]]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야권 후보를 비방한 사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통령 선거 직전 수사에 외압을 넣고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한 사실을 확인하고 둘을 공무원으로서 부당한 직무를 행사한 죄와 불법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선거운동행위로 기소하기로 하였다.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의 주장과 다르게 정치 비방활동이 확인되고 [[서울지방경찰청]]이 당시 수사로 파악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여서 18대 대선이 [[부정 선거]]라는 의견도 거세지고 있다.<ref>최지현, [http://www.vop.co.kr/A00000640985.html 법무-검찰, ‘국정원 대선개입’ 두고 이견···朴정부 정통성 ‘흔들’?], 민중의소리, 2013년 6월 4일</ref><ref>성혜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13643 원세훈 '선거법' 적용키로...영장은?],뉴스와이,2013년 6월 7일</ref>
 
== 사건의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