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반한 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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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반한 죄'''(人道에 反한 罪)(crime against humanity)는 [[로마규정]] 제7조에 정의된 국제범죄를 말한다. '''인도적 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라고도 부른다. [[강행규범]]으로서, 위반국에 대한 외국의 무력 침공이 국제법상 정당화 된다. [[국내문제불간섭원칙]] 참조.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범죄이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한정되며,(5조 1항) 개인을 처벌하며 [[국가책임]]은 묻지 않는다.(25조)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며,(29조) 로마규정이 발효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24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