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미국 법무부의 기자 수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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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9일: [[FBI]]가 [[수색영장]] 없이 스티븐 김의 자택을 수색했다.
*2010년 8월: 미국 연방검찰은 스티븐 김(김진우)을 [[1917년 간첩법]] 위반으로 기소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914251</ref>
*2013년 5월 23일: [[NBC뉴스]]는 2010년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폭스뉴스]]의 [[제임스 로젠]] 기자의 이메일에[[구글 이메일]]에 대한 [[수색영장]]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276825</ref> 원래 [[수색영장]]은 법원의 명령으로 발급하는 것이지만, 미국은 특별법으로 법무장관이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해외정보감시법]](FISA)에서는 법원 명령 없이 법무장관 명령으로 1년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2013년 5월 26일: [[미국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의 '선데이' 방송에 출연해, 법무부의 '언론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를 조사할 특별검사(특검)나 독립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279894</ref>
*2013년 6월 4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무차별적 언론 사찰 보도 이후 처음으로 심리가 열렸다. [[콜린 코랄-코틀리]] 판사는 스티븐 김의 변호사인 [[애비 로웰]] 변호사가 연방검찰이 부당하게 압수한 증거들을 제대로 열람도 못하게 한다면서 재판부의 조치를 촉구하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보여주라'는 취지의 주문을 검찰에 내렸다. 기소된 지 3년만에 열람이 허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