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초등학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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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년도(예:[[2004년|2004학년도]]는 [[1997년]]생부터 빠른[[1998년]]생까지)의 3월 1일에 [[만 6세]]를 넘은 아동들부터 시작된다. [[만 5세]] 아동도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만 5세 아동 취학허용 정원을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입학할 수 있다. 또한 만 6세가 되었어도 1년 단위로 취학 유예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했으나 학부모의 편의, 의견 등을 존중하여 학교장 허가나 서류없이도 읍,면,동주민센터 신고만으로 유예가 가능하다.>
 
광복 이후인 1946년부터 1961년까지는 취학기준은 [[4월 2일]]부터 이듬해 [[4월 1일]]이었다. 그러나 1962년부터 2008년까지는 취학기준이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윤년일 경우 [[2월 29일]])로 변경되면서변경됨과 출생아들은동시에 의무교육이어서의무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조기입학시키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입학 하고 난뒤 1~2월생(속칭 빠른 XX년생)의 문제점(예:1~2월생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몸집이 작다는 점을 악용하여 괴롭히거나 폭행을 저지르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노태우 정권]] 시절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당시 문교부]]에 그 문제점이 보고되어 제 14대 국회에서 안건에 드러났으나 부결되었고 또 이런 문제점이 [[참여정부]] 때까지 세속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서는 항상 조기입학 관련 민원이 난무하였다. 또 이러한 두려움으로 [[2001년|2001학년도]]([[1994년|94]]~[[1995년|빠른95]])에서는 1~2월생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입학을 유예하는 풍조가 생겨나서 한때 가짜 유예서류가 난무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초등학교 입학 기준 생년월일 적용은 3월~이듬해 2월이었으며 취업 연령 등 대부분의 연령산정은 1월 1일~12월 31일로 되어있는 등 이러한 모순이 문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