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초등학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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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년도(예:[[2004년|2004학년도]]는 [[1997년]]생부터 빠른[[1998년]]생까지)의 3월 1일에 [[만 6세]]를 넘은 아동들부터 시작된다. [[만 5세]] 아동도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만 5세 아동 취학허용 정원을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입학할 수 있다. 또한 만 6세가 되었어도 1년 단위로 취학 유예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했으나 학부모의 편의, 의견 등을 존중하여 학교장 허가나 서류없이도 읍,면,동주민센터 신고만으로 유예가 가능하다.>
광복 이후인 1946년부터 1961년까지는 취학기준은 [[4월 2일]]부터 이듬해 [[4월 1일]]이었다. 그러나 1962년부터 2008년까지는 취학기준이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윤년일 경우 [[2월 29일]])로
또한 당시 초등학교 입학 기준 생년월일 적용은 3월~이듬해 2월이었으며 취업 연령 등 대부분의 연령산정은 1월 1일~12월 31일로 되어있는 등 이러한 모순이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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