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심계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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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정보
|이름 = 심계원
|현지어 이름 = 審計院
|그림 =
|그림크키 =
|그림설명 =
|그림2 =
|그림크기2 =
|그림설명2 =
|설립일 = [[1948년]] [[2월 28일]]
|전신 =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
|해산일 = [[1963년]] [[12월 4일]]
|후신 = [[대한민국 감사원|감사원]]
|소재지 =
|직원 =
|예산 =
|기관장 =
|상급기관 =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
|산하기관 =
|웹사이트 =
|주석 =
}}
 
'''심계원'''(審計院)는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 확인하고 법률이 정하는 회례를 상시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48년]] [[12월 4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1963년]] [[3월 5일]] [[대한민국 감찰위원회|감찰위원회]]와 통합하여 [[대한민국 감사원|감사원]]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호, 1948.07.17 제정] 제95조<ref>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ref>
* 심계원법 [법률 제12호, 1948.12.04 제정] 제1조<ref>심계원은 대통령에 직속하며 국무원에 대하여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ref> 및 제3조<ref>심계원장은 심계원을 대표하고 심계관회의의 의장이 된다.</ref> 및 제10조<ref>심계원은 정부각기관과 그 감독에 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회계를 상시심사감독하여 그 시정을 기한다.</ref>
* 심계원직제 [대통령령 제51호, 1949.01.18 제정] 제1조<ref>심계원장은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진퇴상벌에 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단 8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이를 전행한다.</ref>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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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col-begin}}
{{col-2}}
* 비서실 ( 1949.01 ~ 1950.03 )
* 심계제1국 ( 1949.01 ~ 1963.03 )
* 심계제2국 ( 1949.01 ~ 1963.03 )
{{col-2}}
* 심계제3국 ( 1949.01 ~ 1963.03 )
* 심계제4국 ( 1949.01 ~ 1963.03 )
* 총무과 ( 1950.03 ~ 1963.03 )
{{col-end}}
 
== 역대 원·차장 ==
=== 심계원 원장심계원장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pt"
|-
! width="70080" align="center" | 정부
! width="30040" align="center" | 대수
! width="90100" align="center" | 이름
! width="215240" align="center" | 임기
! width="85100" align="center" | 출신지
! width="80110" align="center" | 출신교출신학교
! align="center" | 비고
 
|-
| rowspan=4 align="center" | 제 1 공화국
| align="center" |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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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gn="center" | [[1948년]] [[9월 4일]] ~ [[1949년]] [[11월 23일]]
| align="center" | 평북 영변
| align="center" | 러시아 <br/>블라디보스토크<br/>외국어학교
| align="center" | 건국준비위원회 위원
|-
줄 50 ⟶ 78:
| align="center" |
| align="center" |
| align="center" | 감찰위원회 위원장&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대법원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 align="center" | 4대
줄 65 ⟶ 93:
| align="center" | 황해 신천
| align="center" | 서울대
| align="center" | 대법원 대법관&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대법관
|-
| align="center" | 6대
줄 75 ⟶ 103:
|}
 
=== 감사원심계원 차장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pt"
|-
! width="70080" align="center" | 정부
! width="30040" align="center" | 대수
! width="90100" align="center" | 이름
! width="215240" align="center" | 임기
! width="85100" align="center" | 출신지
! width="80110" align="center" | 출신교출신학교
! align="center" | 비고
 
|-
| rowspan=4 align="center" | 제 1 공화국
| align="center" | 초대
| align="center" | [[강거복]](康巨福)
| align="center" | [[1949년]] [[10월2월]] ~ [[1950년]] [[1월]]
| align="center" |
| align="center" |
줄 119 ⟶ 147:
| align="center" | 5대
| align="center" | [[김정렬 (1907년)|김정렬]](金正烈)
| align="center" | [[1960년]] [[6월 28일]] ~ [[1960년]] [[12월 3일]]
| align="center" | 경기 시흥
| align="center" | 고려대
줄 126 ⟶ 154:
| align="center" | 6대
| align="center" | [[김성환 (1919년)|김성환]](金聖煥)
| align="center" | [[1960년]] [[12월 15일]] ~ [[1963년]] [[3월 19일]]
| align="center" |
| align="center" |
| align="center" |
|}
 
== 주석 ==
<references/>
 
== 참고 자료 ==
줄 144 ⟶ 175:
}}
 
== 주석바깥 고리 ==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438&ancYd=19610909&ancNo=00710&efYd=1961090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심계원법]
<references/>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2247&ancYd=19610718&ancNo=00050&efYd=1961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심계원직제]
 
{{대한민국의 폐지된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