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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천황이 어리거나 병약한 것을 이유로 대권을 전면적으로 대행하는 [[셋쇼]]({{lang|ja|摂政}}, 섭정)와는 다르게, 간파쿠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결재자는 어디까지나 천황이다. 따라서, 천황과 간파쿠 중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쥐고 있더라도, 일단 협의 등을 통하여 양자 간의 합의를 꾀하며 정무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개 셋쇼가 천황이 성장하는 등의 이유로 그만두어야 할 때, 이어서 간파쿠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례로 셋쇼와 간파쿠는 “천황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천황 임석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다이조칸]]({{lang|ja|太政官}})의 회의에는 참가하지 않는 관례<ref>만일 참가하더라도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ref>가 있어<ref>[[난보쿠초 시대]]의 북조의 [[고코곤 천황]]이 간파쿠 [[고노에 미치쓰구]]({{lang|ja|近衛道嗣}})를 [[조지]] 개원의 [[부교]]로 임명하였을 때, 미치쓰구는 “셋칸은 공사를 집행하지 않고, 차석의 다이진에게 이치노카미를 양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셋칸이 공사의 부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며 사퇴하였다. </ref>, [[태정대신|다이조다이진]]({{lang|ja|太政大臣}})·[[좌대신|사다이진]](左大臣)이 셋쇼·간파쿠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다이진이 다이조칸의 이치노카미(一上, 공경의 필두, 수석 다이진)으로서 정무를 담당하였다<ref>단, 간파쿠의 정치적 입장이 확립되어있지 않았던 [[헤이안 시대]] 중기에는 [[후지와라 모토쓰네]]와 [[후지와라 요리미치]]({{lang|ja|藤原頼通}})처럼 간파쿠 재임 중에 이치노카미를 겸하거나 직접 다이조칸의 정무를 본 예도 있다. 또한, [[에도 시대]]에 들어선 뒤에는 간파쿠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ref>. 단, 간파쿠는 [[나이란]]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천황과 다이조칸 사이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오고 갈 때 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간파쿠는 이 권한을 이용하여 천황의 칙명(勅命)과 칙답(勅答) 권한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천황·다이조칸 양쪽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셋쇼·간파쿠가 국정을 주도하는 것을 [[셋칸 정치]]({{lang|ja|摂関政治}})라고 한다.
 
== 어원 ==
「간파쿠(關白)」의 어원은 천황의 말에 대한 것을 「맡아 두고서(關) 아뢴다(白)」는 데서 유래하였는데, 고대 중국 [[전한|한]](漢)의 [[전한 선제|선제]](宣帝)가 당시 신하들의 황제에 대한 상주는 모두 실력자 [[곽광]](霍光)을 거쳐 아뢰게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이것은 곽광의 권세를 두려워했던 선제가 「정무의 부주의」를 빌미로 곽광에게 폐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고 한다(간파쿠의 다른 이름인 「'''박륙''''''博陸'''」도 곽광의 봉호였던 「박륙후博陸侯」에서 유래한 것이다). 덧붙여 간파쿠직을 자제에게 물려준 전임 간파쿠는 당풍 이름으로는 '''다이코'''('''太閤''')라 하였으며, 다이코가 승려로서 출가하면 '''센코'''('''禪閤''')라 불렸다(센요타이코禅譲太閤의 약자).
 
그러나 [[887년]]에 [[우다 천황]](宇多天皇)이 다치바나노 히로미(橘広相)를 시켜 작성하게 한 후지와라노 모토쓰네(藤原基経)의 간파쿠 임명의 조칙에 나온 「아코(阿衡)」라는 말의 의미 해석을 둘러싸고 모토쓰네와 천황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 모토쓰네가 정무 참여를 일시 거부하기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아코 사건).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