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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천황이 어리거나 병약한 것을병약함을 이유로 대권을 전면적으로 대행하는대행했던 [[셋쇼]]({{lang|ja|摂政}}, 섭정)와는 다르게,달리 간파쿠의 경우에는경우 업무의 최종적인 결재자는 어디까지나 천황이다천황이었다. 따라서, 천황과 간파쿠 중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쥐고 있더라도,있든 일단 협의 등을 통하여 양자통해 간의양자간의 합의를 꾀하며꾀하면서 정무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기본이었다. 대개대부분의 셋쇼가경우 천황이셋쇼는 천황의 성장하는성장 등의 이유로 그만두어야 할 때, 이어서그만두면서 간파쿠가 되는되곤 경우가 많다했다. 또한, 관례로관례상으로 셋쇼와 간파쿠는 “천황의「천황의 대리인”이기 때문에대리인」이었기에, 천황천황이 임석참석하는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다이조칸태정관]]({{lang|ja|太政官}})의 회의에는 참가하지 않는 관례<ref>만일 (참가하더라도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ref>가않는) 있어관례가 있었고<ref>[[난보쿠초남북조 시대 (일본)|남북조 시대]] 북조의 [[고코곤 천황]]이 간파쿠 [[고노에 미치쓰구]]({{lang|ja|近衛道嗣}})를 [[조지]] 개원의 [[부교]]로 임명하였을 때, 미치쓰구는 “셋칸은「셋칸은 공사를 집행하지 않고, 차석의 다이진에게 이치노카미를 양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셋칸이 공사의 부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라고 주장하며 사퇴하였다. </ref>, [[태정대신|다이조다이진]]({{lang|ja|太政大臣}})·[[좌대신|사다이진]](左大臣)이 셋쇼 · 간파쿠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다이진이대신이 다이조칸의태정관의 이치노카미(一上, 공경의 필두, 수석 다이진대신)으로서 정무를 담당하였다<ref>단, 간파쿠의 정치적 입장이 확립되어있지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헤이안 시대]] 중기에는 [[후지와라후지와라노 모토쓰네]]와모토쓰네와 [[후지와라후지와라노 요리미치]]({{lang|ja|藤原頼通}})처럼 간파쿠 재임 중에 이치노카미를 겸하거나 직접 다이조칸의 정무를 본 예도 있다. 또한, [[에도 시대]]에 들어선 뒤에는에는 간파쿠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ref>. 단, 간파쿠는 [[나이란]](內覽)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후술), 이는 천황과 다이조칸태정관 사이에서사이에 정치적인 문제가 오고 갈 때 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간파쿠는 이 권한을 이용하여 천황의 칙명(勅命)과 칙답(勅答) 권한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천황·다이조칸천황과 태정관 양쪽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셋쇼 · 간파쿠가 국정을 주도하는 것을 [[셋칸 정치]]({{lang|ja|摂関政治}})라고 한다.
 
== 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