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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책|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상관습이 법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계약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계약법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사법에 의해서 준거법을 결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지만, 한 나라의 계약법을 다른 나라 사람이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영미법국가와 대륙법국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와 같이 통일된 계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거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통일된 계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관계의 내용과 발생한 분쟁의 법적 결과 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거래 그 자체를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 통일된 계약법의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인 노력의 산물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이다. 이 협약은 물건의 매매계약에 한정된다.<ref>김영두, 〈유럽契約法原則에서의 契約不履行에 관한 硏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1쪽. “그러나 계약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계약법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사법에 의해서 준거법을 결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지만, 한 나라의 계약법을 다른 나라 사람이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영미법국가와 대륙법국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와 같이 통일된 계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거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통일된 계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관계의 내용과 발생한 분쟁의 법적 결과 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거래 그 자체를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 통일된 계약법의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인 노력의 산물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국제물품매매법“)이다. 국제물품매매법은 물건의 매매계약에 한정된다.”</ref>
'''국제거래법'''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상관습이 법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사법시험 과목==
1996년 사법시험령 개정시 국제화 시대에 따라 사법시험 1차과목인 기존의 국제사법 과목에 국제계약법을 추가하여 국제거래법으로 변경하였다. 1997년 시행된 제39회 사법시험부터 국제거래법과목이 추가되고 국제사법을 국제거래법에 포함되었다. 국제거래법의 범위가 매우 광범하고 모호하여 수험생들이 응시를 기피하여 2006년에는 전체 응시인원의 0.16%인 29명만이 응시하였다. 이로 인해 법무부는 2006년 이후부터는 국제계약법의 출제범위를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국제 연합 협약"에 한정하였다.
==대한민국의 변호사시험 과목==
==주석==
 
{{reflist|2}}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