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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책|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상관습이 법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계약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계약법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사법에 의해서 준거법을 결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지만, 한 나라의 계약법을 다른 나라 사람이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영미법국가와 대륙법국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와 같이 통일된 계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거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통일된 계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관계의 내용과 발생한 분쟁의 법적 결과 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거래 그 자체를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 통일된 계약법의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인 노력의 산물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이다. 이 협약은 물건의 매매계약에 한정된다.<ref>김영두, 〈유럽契約法原則에서의 契約不履行에 관한 硏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1쪽. “그러나 계약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계약법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사법에 의해서 준거법을 결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지만, 한 나라의 계약법을 다른 나라 사람이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영미법국가와 대륙법국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와 같이 통일된 계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거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통일된 계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관계의 내용과 발생한 분쟁의 법적 결과 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거래 그 자체를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 통일된 계약법의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인 노력의 산물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국제물품매매법“)이다. 국제물품매매법은 물건의 매매계약에 한정된다.”</ref>